최BB는 배당만 받는 주주 지위의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봄이 타당[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431 (2013.05.24)
조심2012서1664
최BB는 배당만 받는 주주 지위의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봄이 타당
최BB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08. 5. 27.자 운영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배당만 받는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13누18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성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0431 판결
2014. 1. 24.
2014. 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의 표 중최BB'열의 마지막행OOOO원'을OOOO원'으로 수정하고, 제12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2. 추가하는 부분
마.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5. 5 부터 2009. 3.경까지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회사의 현금수입금 OOOO원을 OOOO원과 OOOO원으로 나누어 취득하였으므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매출누락금액 OOOO원 중 원고가 위 현금수입금을 취득한 비율(53.9%)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2의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최BB이 2008. 5. 5.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합계 OOOO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수입의 지출내역을 알 수 없고, 최BB이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B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매출누락 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비율로 원고와 최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