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2011누28105 행정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2011. 12. 1.
2011. 12.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처분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 위탁 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의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정비 과정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의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지정 취소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 위탁 계약 해지, ②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4,870원(항소장의 1,555,550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 2. 25. 피고로부터 '기계·장비분야 정비, 전자분야 - 가공 · 조립 · 수리, 사무관리분야 사무지원, 건설분야 건축, 산업응용분야 디자인 개발, 사무관리분야 경영, 서비스분야 기타 서비스'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훈련 과정 : 자동차정비
- 훈련 기관 : 이 사건 시설(대표자 원고)
- 훈련 기간 : 2008. 5. 29.부터 2008. 11, 28,까지 1일 6시간 총 764시간 · 위탁계약 체결 인원 : 25명(전직 18명, 신규 7명)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국외 출국한 훈련생 E에 대하여 훈련교사인 D이 출석 처리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훈련비 5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전과정 위탁 계약 해지,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해지 및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간 위탁·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58,290원 반환과 174,870원 추가 징수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9. 28. '대리출석은 제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대리출석한 훈련생 E을 제적하지 아니한 채 대리출석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 1,730,420원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이유로, 위 2009. 11. 30.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에 대한 위탁 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위탁계약 해지사유의 부존재
훈련생 E이 훈련교사 D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D 또한 E이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받는 것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련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입사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E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그 해지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개별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E의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개별기준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전과정 및 해당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및 인정제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은 각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처분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처분중 174,870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위법하다.
(2) 또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위 제2호, 제3호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위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한 이상 다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된 직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전과정이 아닌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에는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2009. 11. 30.자 처분을 한 후 10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훈련생인 E이 훈련교사인 D에게 출석 카드를 주어 대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훈련규정에 따라 E을 제적하여야 하는데도 제적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이 아닌 1,730,420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모두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처분에는 위반행위 시에 시행중이던 구 직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 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원고는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2) 원고가 훈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4) 원고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환불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8조 원고는 훈련생의 출석 상황을 정확히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이 사건 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 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련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제30조 제4항), 한편,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다만 훈련생이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고 되어 있다.
3) E에 대한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수령
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E은 2008. 7. 1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함으로써 같은 달 14일(월요일)부터 18일(금요일)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에 결석하였다.
나) E은 2008. 7. 11.경 이 사건 시설의 훈련교사인 D에게 '다음 주에는 취업이민을 위하여 캐나다에 다녀와야 한다. 다음 주 목, 금요일은 휴가처리해 주고, 월, 화, 수 3일간의 출석이 적법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출결 카드를 D에게 주었고, D은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3일간 E의 출결 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고 같은 달 17일과 18일은 휴가처리해 주었다.
다)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E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730,42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8,29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위탁계약 해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E은 훈련교사인 D에게 출석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출결 카드를 주고, D은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3일간 E의 출결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하였다[원고는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는 입사시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훈련규정 제30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출석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않더라도 D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고서 업무상 착오로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처리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대리 출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입사시험을 받기 위하여 결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출결 카드는 훈련생 본인만이 사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D이 E의 출결 카드를 받아 보관한 점, E이 출국한 것이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결석한 5일 전체에 대하여 출석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 중 2일은 휴가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고의로 대리 출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D의 대리 출석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로 E이 결석한 3일간의 훈련비용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원고가 훈련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E이 결석한 3일간에 대하여 출석 사실을 허위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E에 대하여 훈련비용으로 받은 1,730,420원 전부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E이 결석한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3일간 결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① E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E을 제적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훈련비를 더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 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 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E에 대하여 훈련비용으로 받은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훈련 규정 및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원고의 직원인 훈련교사 D이 훈련생 E의 출결 카드를 이용하여 대리 출석하는 방법으로 3일간 출석 처리를 한 점, ③ 원고로서는 대리 출석을 부탁한 E을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여 못하고 E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실시한 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대리 출석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E을 제적시키지 않은 채 그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지처분의 적법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전과정 및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상 전 과정에 대한 계약 해지와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계약 해지 처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정비과정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다른 위탁계약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전 과정에 대한 계약 해지와 이 사건 위탁 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는 동일한 하나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전과정 및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위탁계약 해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적용법령 원고의 위 법위반행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9조, 제31조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9조, 제31조, 제56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해 지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을 각 그 처분사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의 법 위반행위가 구 직능개발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직능개발법이 개정된 이후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전과정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에 시행중이던 개정된 직능개발법령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전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나항의 개별기준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그 훈련비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으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의 위 탁, 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훈련비용을 1,730,420원으로 오인하여 전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을 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다.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 인정제한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나. 개별기준 2) 나) 규정에 따라 3개월 위탁 · 인정제한 사유가,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위 개별기준 3) 다) (1)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 인정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3개월 위탁· 인정 제한을 2분의 1 감경한 후 각 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어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탁·인정 제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나. 개별기준 3) 다) (1)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 월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1년의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들 중 1.5개월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1년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취소함이 상당하다).
라) 훈련비용 1,730,420원의 반환명령에 관하여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전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징수의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후문과 달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그 반환 범위가 불명확하였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이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후,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위 규정은 삭제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부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법률이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은 58,290원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금액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1,730,420원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가목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 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에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3배가 기준이 된다)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730,420원으로 보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58,290원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이 부분 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전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만이 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도 '전자분야 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분야 사무지원, 건설분야 건축, 산업응용분야 디자인개발, 사무관리분야 경영, 서비스분야 기타 서비스' 직종에 대하여도 직업훈련시설로서 지정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는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중 위탁계약 해지 처분은 해당 처분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위탁 · 인정제한, 훈련비용 1,730,420원 반환 명령 중 58,2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③ 원고의 훈련교사가 훈련생의 대리 출석을 한 것은 원고의 출결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훈련생이 결석한 날의 훈련 비용까지 부정수령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행한 위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처분을 자초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과 이 사건 훈련과정의 위탁계약 해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위탁·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58,290원의 반환 명령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에 대한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 위탁 · 인정제한,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 위탁· 인정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의 반환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1,730,420원의 추가 징수,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①) 부정수급액 1,730,420원의 반환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1,730,420원의 추가 징수,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