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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202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144,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6번 변경되었다.

공사 도급계약서

2. 공 사 명 : B공사

3. 계 약 금 액 : 2,908,789,200원

9. 착공연월일 : 2012. 7. 3. 10. 준공연월일 : 2013. 6. 28. (330일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