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6(1)민,83;공1988.5.1.(823),650]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제3자의 의의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적용범위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1 생략) 8톤 트럭의 운전수인 소외 1이 1982.9.29.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선산군 장천면 석우동 소재 대구 안동간 국도를 운행하던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찌프차(소외 2가 운전)와 정면충돌하여 위 짚차에 타고있던 위 소외 2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데 위 사고는 쌍방 운전수인 위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로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률 제15조 에 의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 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1.17 선고 77다1641 판결 ;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등 참조) 제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보험가입자측의 불법행위가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즉, 그 구상권의 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님은 물론, 그 자신 아무런 과실이 없어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소외 2와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안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국가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