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1963. 5. 29.) 제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1][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공2000상, 15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공2000상, 115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공2012상, 866)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공1997상, 16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공1997상, 1219)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공2000하, 1614) [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공2000상, 387)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0상, 96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44년경 일본인 소외 2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위에 목조로 된 집을 짓던 중 1946. 3.경 사망하였고,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3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아들 소외 4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던 사실, 소외 3은 1955년경 시숙모인 소외 5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외 5는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다가 소외 5의 사망으로 그 아들인 소외 6이 위 점유를 승계하고 소외 6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원고가 1999년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어머니 소외 5의 점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1965. 1. 1.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소외 5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5 또는 그 점유승계자인 소외 6이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사실확인서(갑제7호증)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소외 4의 모(모) 소외 3이 배우자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소외 2로부터 (주소 생략) 토지와 함께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1955년경 소외 6의 모(모) 소외 5에게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5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소외 4의 증언 취지는 부(부) 소외 1이 1944년경 주택을 짓기 위하여 일본인 소외 2로부터 영천시 (주소 생략) 대 235㎡(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고 한다)와 함께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1필지의 일부이던 이 사건 각 토지(1959. 7. 7. 각 분할되었다)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도면은 물론, 매매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소외 4는 1944년경 4~5세에 불과하여 실제 매매 여부나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고 단지 중학교 때인 1953년경에 소외 3으로부터 매수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또한 증인 소외 4는 1946년경부터 (주소 생략) 토지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가 소외 1 사망 이후 소외 3이 건축을 완료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중 1955년경 주택과 그 부지를 소외 5에게 매도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역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매대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주소 생략) 토지 위의 주택도 1968년경 소외 6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84. 7. 23. 위 주택에 관하여 소외 6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③ 한편 소외 6이 1964년경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기름장사를 위하여 점포를 건축하였다는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달리 1960. 7. 7. 이 사건 제2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소외 3이나 소외 6이 아닌 소외 7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10. 5. 소외 8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점, ④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도 구 토지대장상 1971. 4. 5. 소외 2로부터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폐쇄등기부상 1971. 4. 15.경 보존등기와 함께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10. 25.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6 명의로 이전등기된 원인이 ‘1972. 10. 31. 매매’로 되어 있는 점, ⑤ 반면 구 토지대장상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록이나 등기가 되지 아니하다가 1993. 1.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4의 진술은 소외 3이 일본인 소외 2로부터 인접한 (주소 생략) 토지와 함께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1955년경 소외 5에게 다시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5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소외 6이 위와 같이 1968년경 (주소 생략)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다가 1972. 10. 31.에서야 위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1980. 10. 25. 이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4. 7. 23. 위 주택에 관하여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소외 6이 1993년경 (주소 생략) 토지 위의 주택을 헐고 이를 다시 개축하기도 한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6이 (주소 생략) 토지 위에 두 차례에 걸쳐 주택을 건축 내지 개축하면서 인접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거나 위 토지 위에도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이고, 이때 소외 6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 현황과 그 건물이 건축된 경위 및 시기 등을 더 면밀히 심리하여 소외 6 내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시기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955년경부터 소외 6의 모(모) 소외 5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타주점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여 소외 5의 점유 내지 그 점유를 승계한 소외 6의 점유가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1985. 1. 1.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