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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1997.1.15.(26),224]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제80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퇴직일시금청구서 등의 재직기간란이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소속 직장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고 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퇴직급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원고,상고인

김영주 외 2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철도청 산하 각 철도차량정비창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이 원고들이 되어 위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결정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급여지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가사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위 원고들이 신청한 재직기간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원고 남호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 제80조 제1항 , 법시행령 제19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피고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또한, 퇴직일시금청구서 등의 재직기간란이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소속 직장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고 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 83 판결 참조), 기록(을 제2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1의 각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청구서)에 의하면 그 청구서 중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직기간란 및 가산기간란은 위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이봉순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남종열 또는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각 직장의 연금 담당부서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또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급여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그러나,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 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급여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위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고 하겠다.

3. 원고 남호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남호상에 대하여 지급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남호상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 남호상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0.선고 95구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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