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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3]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의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직기간합산 거부처분이 신의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구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퇴직이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고, 사법연수생과 법관은 직렬과 임명권자가 다른 별개의 공무원이므로 원고가 사법연수생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며, 원고가 19○○. 8. 31. 사법연수생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익일이 지난 이후인 19○○. 9. 8. 판사로 임용된 이상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퇴직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사법연수생의 지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퇴직급여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지위에서 퇴직한 19○○. 8. 31. 사법연수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피고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하려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피고의 급여지급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2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2014. 9. 11.자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사법연수원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급여수급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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