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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사업을 위하여 정부에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74 | 지방 | 2016-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874 (2016. 9.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5년부터 종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나타나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전에 종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자경농민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따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2.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취득세 등을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1.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5년 전인 2010.4.8. OOO 토지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게2010년 취득토지를 2010.6.1.부터 2015.5.31.까지 5년간 임대하여 5년간 영농손실보상금 약 OOO을 수령하였으며, 임대가 종료된 2015.6.1.부터 2010년 취득토지에 농사를 지어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하였는바, 이와 같이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2010년 취득토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5년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못한 원인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서 특별히 입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 규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농지 8,720.9㎡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농지원부가 2015.5.27. 최초로 작성되었고, 농지원부가 작성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2010년 취득토지를 5년간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익사업을 위하여 정부에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5.27. 최초 작성된 청구인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2010년 취득토지를 소유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1983.10.21.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포털사이트상 청구인의 거주지와 2010년 취득토지와의 거리는 18.7km(차량 26분 소요)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게OOO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공익사업용지 임차계약서 및 공익사업용지 손실보상금계약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2015년에 비로소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자경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0년 취득토지를 처분청에게 임대하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판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은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토지)에서 자경을 하지 못한 사유와 관련된 규정이라 청구인과 같이 기존의 토지에서 자경을 하지 못한 사정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