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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9. 6. 25. 선고 2007가합7136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9하,1347]

판시사항

[1]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고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송달장소

[2]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가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이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송달받을 사람이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되고,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실제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

[2]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결정은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가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에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으로서는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의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판결확정시라고 할 것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변론종결

2009. 3. 5.(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5. 14.( 피고 2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주문

1. 피고 1 주식회사의 2008. 7. 15.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6.부터 피고 2, 피고 3은 2007. 5. 16.까지는, 피고 4는 2007. 7.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경과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서울은평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소외 1은 피고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2, 그 며느리인 소외 3, 처인 소외 4에게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다음의 도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송달서류 영수인 송달일 송달장소
1 소장 부본 등 소외 3 2007. 6. 8.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
2 판결선고기일(2007. 9. 13. 10:00)통지서 소외 4 2007. 8. 28. 상동
3 준비서면 부본 소외 4 2007. 12. 5. 상동
4 변론기일(2007. 12. 27. 11:00)통지서 소외 2 2007. 12. 17. 상동
5 변론재개기일(2008. 7. 3. 11:00)통지서/변론재개결정 등본 소외 4 2008. 6. 20. 상동
6 2008. 7. 15.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 소외 4 2008. 7. 22. 상동
7 이의신청각하결정 정본 소외 4 2008. 8. 12. 상동
8 변론기일(2009. 1. 22. 10:00)통지서 소외 2 2008. 12. 24. 응암 (이하 지번 1 생략) 현장
9 변론기일(2009. 3. 5. 11:30)통지서 소외 2 2009. 2. 4. 응암 (이하 지번 1 생략) 공사현장

(2) 피고 1 주식회사는 2008. 8. 6. 위 도표 제6항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그 결정 정본의 송달보고서에 기초하여 이의신청이 송달일인 2008. 7. 22.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3) 그런데 소외 2의 주소지로서 원고가 그곳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소를 보정하여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로 지정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에 있던 단독주택은 2008. 5. 22. 철거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2는 공사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장소로 우편물의 배송을 요청하여 배달을 받고 있었으며, 소외 1은 2008. 7. 22. 위 장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소외 4에게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다만 송달장소는 주소지인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로 기재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이 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부산고등법원 2008라290호 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항고법원은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이 소외 2의 주소 또는 거소임을 알 수도 없으며, 지정된 송달장소도 아니므로 그곳에서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4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있는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재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견해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인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2003. 12. 31. 개정 재판예규 제943호(재일 2003-17)]’ 제3조 중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전산양식 A1402)’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한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전송하든지 아니면 이사한 곳을 명기하여 법원에 반송하면 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서류가 이사한 곳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그곳에서 수령한 때에 송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달받을 사람이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되고(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참조),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1980. 4. 23.자 80마93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법령 규정, 법리 및 판례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한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은 주소지 건물의 철거로 소외 2 및 그 가족이 이주하여 거주한 곳으로 소외 2에 대한 다른 우편물이 그 요청에 의하여 위 장소로 송달되고 있었으므로 소외 2의 생활의 중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한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주소나 거소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편집배원 소외 1이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로 지정한 주소지인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에서 소외 2 및 그 가족이 이사한 곳인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으로 전송하여 소외 2의 처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서의 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다.

(2)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결정은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가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에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으로서는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의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판결확정시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조정법원으로서 이미 이의신청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가 2008. 8. 6. 한 이의신청은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2008. 7. 22.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5 주식회사는 2003. 7. 25. 피고 4와 공동으로 부산 동래구 낙민동 (이하 지번 3, 4 생략)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공동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 신축공사 중 다른 공사 부분은 소외 6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주차설비공사는 직영하기로 하여 2005년경 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와 피고 2의 동생으로서 소외 5 주식회사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 3이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05. 8. 30.경 대금 180,400,000원에 다층순환식, 10단 각형 직접승입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06. 2.경 완료하고 피고 3 등의 참여하에 2006. 2. 25. 시험운행 및 작동을 마친 다음 인도하였다.

(3) 피고 3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액 180,400,000원에 위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주차설비공사계약서를 2005. 8. 30.자로 작성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소외 5 주식회사는 2005. 8. 30.경 15,400,000원, 2005. 11. 5.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2는 2006. 4. 6. 피고 4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5,000,000원을 2006.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그 후 2006. 4. 27.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위 기계식 주차장치는 2008. 1. 28. 소외 7 명의로 사용검사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3, 피고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나. 판 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 피고 4는 위 2006. 4. 6. 지불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3은 2005. 8. 30.자로 작성한 주차설비공사계약서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는, 원고가 사용검사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35,000,000원의 지급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05. 8. 30.자 주차설비공사계약서 제2조에는 잔금 35,000,000원의 지급시기가 검사필증 제출 후 3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의 효력이 공사계약서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피고 2에게 막바로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2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운행 및 작동을 마치고 이를 인도한 후인 2006. 4. 6. 공사대금 잔액 155,000,000원을 다른 기한이나 조건을 정함이 없이 2006.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위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사용검사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4.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2, 피고 3은 2007. 5. 16.까지는, 피고 4는 2007. 7.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최희영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