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국패]
조심-2014-중-1318(2014.05.27)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남양주세무서장
2016. 4. 26.
2016. 5. 31.
1.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8,738,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부터 2007. 10. 25.까지 S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7년도 매출액 중 1,413,429,7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738,25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여YY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사기사건(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79호)에서 2013. 2. 6.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이DD이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가 2006. 10. 19.경 저지른 폭력범죄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9.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점, ③ 이DD와 정HH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원고 명의의 각 OO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이DD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였다. 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