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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5. 13. 선고 2010구합2884 판결

외항선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36 (2010.04.28)

제목

외항선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외항선원일을 그만둘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씩 외항선을 타고 있었으며, 외항선원일을 그만둔 이후로도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수시로 시범항해를 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

판결선고

2011.5.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36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86. 7. 16. 취득하여 보유하던 ○○ ○○군 ○○읍 ○○리 산17-10 임 야 2,863㎡(일부는 실제 지목이 전)가, 2008. 2. 12. 무렵 ○○관광단지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8. 4. 12.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4,103,501원으로, 양도가액 을 459,368,35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 중 2,2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뒤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2,321,684원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0.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새로 산출하고 가산세를 더한 뒤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77,368,0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경은 자신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①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결과 경작면적이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또는 원고의 처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원고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광역시 ◇◇구 ◇◇동 421 답 1,273㎡를 농지로 대토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항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 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아울러 '감면 대상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 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3년 이상 앞서 본 감면대상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을 8년 자경농지의 경우와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감면대상지역에 8년 (자경농지) 또는 3년(농지대토) 이상 거주하면서, ②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 중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스스로가 그 주장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6, 7호증의 1 내지 3과 갑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그 작성형식과 내용(그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항선원 취업 등으로 원고가 감면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중 그 기재기간 내내 경작자가 원고 본인이라는 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갑 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9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갑 8, 12, 14, 15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18호증의 1 내지 7, 갑 19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박AA의 증언, 이 법원의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처 김BB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두릅나무와 배나무를 식재하였고, 나머지 면적 중 일부에는 철에 따라 오이, 고구마, 토마토, 상추, 배추, 시금치, 부추, 호박,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였으며, 원고가 외항선을 타는 동안에는 원고의 처가 그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을 얻어 채소를 경작한 사실, 원고가 2003년경 나흘 정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빗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플라스틱 배수관을 설치한 사실, 원고 부부가 1년에 한두 번씩 이CC 소유의 경운기를 빌려 사용하고, ○○ ○○군 △△읍 △△리에서 소 40두 정도를 사육하는 한DD으로부터는 퇴비를, 한약건재상을 운영하는 박EE으로부터는 한약 찌꺼기를 받아다 거름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12. 4. ○○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81㎡에 관하여 영농손실 보상금 4,703,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직업과 국내 거주기간 때문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가에 관하여 큰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경작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 본인이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3년 또는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각 증거들(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갑 21호증의 1, 을 2, 4, 5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96. 10. 19 ○○ ▽▽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역인 현 주거지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2006. 9. 13. 외항선원일을 그만둘 때까지 아래 표와 같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씩 외항선을 타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무렵인 2008. 2. 12.까지 약 12년간 외항선에 승선하지 않았던 기간은 불과 1500일 정도이고, 2006년 9월 외항선원일을 그만둔 이후로도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수시로 시범항해를 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 면적은 700평 정도이고 원고가 1940년 4월 5일생으로 현재 만 71세인 사실, 이 사건 토지와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원고의 먼 친척 이FF가 1999년 겨울부터 2008년 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돌나물(소위 동초. 유채를 이르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수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실제 경작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원고가 외항선을 타거나 시범운항을 나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승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농작물의 재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에서 대부분, 원고 자신이 경작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 결국 제3자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보이는데다가 비록 원고가 승선하지 않았던 기간이 합계 3년을 초과하더라도, 700평가량 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원고의 연령, 직업, 농작물의 경작은 품목과 품종의 선정에서부터 파종을 거쳐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을 곧바로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또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