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251),96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여기에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적용세율의 기준 규정

[3]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51조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 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3]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 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원고 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된 1996. 8. 10. 이미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그 적용세율도 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표준세율의 5배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 및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의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이정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위 이정수로부터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위 이정수의 설명이 정당하다고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법 제151조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제150조의2 제1항 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31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