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6.4.1.(773),452]
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
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설치의무의 정도
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가. 나. 민법 제758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우이천 옆 언덕 위 버스정류장에는 피고가 간이휴게소를 설치하여 평소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는바, 그곳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고, 위 휴게소 옆에는 경사 30도 내지 40도, 비탈길이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인 제방이 있으며, 우이천의 깊이가 일정치 않아 1.8미터정도 되는 곳도 있어 특히 어두울 때에는 그곳에 접근하는 시민들이 제방밑으로 미끄러져 우이천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하천 및 휴게소의 관리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상하여 그곳 휴게소와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책등 안전시설 및 경고문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사고지점의 개천가에 개나리로 수벽을 조성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그나마 대부분 뽑혀져 있고 그외에는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표지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1984.7.18. 20:50경 버스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던 소외 1이 구토증세가 있어 토하기 위하여 제방근처로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깊이 1.8미터의 우이천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보전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78.2.14. 선고 76다1530 판결 참조),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7.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우이천 제방위의 휴게소라는 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105평방미터(32평)의 삼각형으로 된 녹지대에 제방을 따라 도로를 향하여 나무의자 6개를 설치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놓은 곳으로서 의자의 약 2.5미터 뒷쪽에 높이 1.2미터의 개나리 수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뒤에 석축으로 된 우이천의 제방이 있는 곳인데 위 망인은 사고당일 청평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술에 취하여 버스안에서 구토를 하자 사고지점에서 망인의 아들과 소외 2 및 그 딸과 같이 하차하여 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개나리 수벽 뒷쪽에 가서 토하다가(또는 소변을 보러 동 수벽 뒷쪽에 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위 제방에서 미끄러져 우이천에 빠져 익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 공작물설치 보존자의 방호의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위 하천과 휴게소를 설치 .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위 휴게소의 정상적인 이용방법이 아닌 술에 취하여 토하려거나 소변을 보러 제방에 들어가서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방책이나 경고문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모든 하천에 방책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경고문 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