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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75;공1984.9.15.(736)1432]
판시사항

인수로 주변 하상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순찰하게 한 경우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유무(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상고인

천안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상수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풍세천 일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 곳 우안변에 하천을 횡단, 지하로 유공관을 매설하여 유수집수정을 신설하고 위 집수정으로 부터 동북쪽 15미터 지점에 위 집수된 물을 퍼올리기 위한 양수장을 설치하여 천안시에 수도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1982. 봄부터 심한 가뭄으로 풍세천이 고갈되어 취수량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시는 위 집수정에서 상류쪽 하상을 굴착하여 길이 250미터 폭 5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인수로를 설치하게 된 사실, 위 인수로를 설치한 풍세천 일대는 부근에 민가가 가까이 있어 그곳 어린이들이 인수로 근처에 들어가 놀 경우가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수로 주위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나 철조망을 쳐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최소한 인수로 주변만 이라도 경비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 소외인(4세)은 위 사고지점 부근에서 혼자 놀다가 위 인수로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공작물인 위 인수로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풍세천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마다 1회씩 순찰로 돌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 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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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31.선고 83나10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