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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민,238;공1985.4.15.(750),484]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격의 의미 및 그 산정기준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정부의 시가표준액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9조 가 정하는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동국중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정상가격이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정부의 시가표준액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할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도 정부의 시가표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 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10.31. 소외인으로부터 비공개법인인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액면가격 금 500원의 주식 300,000주를 주당 금 1,000원에 매입취득하였다가 1980.2.12 그 중 200,000주를 다시 주당 금 1,000원으로 소외 주식회사 대원사에 양도하였는데 같은 무렵인 1980.2.5과 같은해 5.16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주식 700,000주를 주당 금 1,000원씩으로 위 대원사에 양도한 거래사실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980. 사업년도에는 환율 이자율의 상승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하여 철강업계의 상장회사 주식이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위 소외 회사도 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같은 사업년도에 금 7,105,708,580원의 결손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위 대원사에 양도한 주당 금 1,000원을 위 동국제강주식회사 주식의 정상가격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소론 논지는 위 소외인이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그 대표이사이고 위 조선선재주식회사나 대원사는 모두 위 소외인의 친척들이 그 주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서 이들 두 회사는 속칭 동국그룹에 속하여 있는 회사들로 직접 간접으로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회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원심을 비난하나 행정소송법 제9조 가 정하는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없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 이며 이 사건 기록상 소론이 내세우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료를 가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14.선고 83구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