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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2구단27308 판결

자경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22(2012.12.12)

제목

자경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27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8. 9. 21. 취득한 OO시 OOO동 524-7 답 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12. 24. 소외 BBB, C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2. 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2.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4, 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하기까지 32년간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거주 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오이, 가지,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2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되어야 하고, 2009년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OOOO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를 하였으므로, 불성실신고는 고의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자경 농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 3, 5, 12, 20, 21, 2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변호사 DD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니, 원고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OO에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8년 이후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무법인 등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중 1994년과 1996년은 근로소득 내역이 없으며, 1990년에 DDD법률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착오인 사실, 원고의 배우자 또는 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농작물을 돌아보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논, 밭 및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종자, 비료 등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는 갑23호증의 2 영수증 1매 및 인우보증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갑7호증의 기재에 따르니 2011. 12. 1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자경 농지로 OO시 OOO동 45-1 전 508㎡, OO시 OOO동 45-2 전 548㎡뿐만 아니라 OO시 OOO면 OO리 201 답 1,322㎡, OO시 OOO면 OO리 201-1 전 1,557㎡ 총 3,935 ㎡가 자경하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도 모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추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2009년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갑13호증의 1, 2로 EEE에게 OOOO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복구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 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없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잘못 해석함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