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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3. 19. 선고 2013누26356 판결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08 (2013.08.23)

제목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3누26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KKK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7308 판결

변론종결

2014. 2. 26

판결선고

2014.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828,1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다만 지방세고지서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82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원고는 이에 관한 고지서를 2012. 9. 6.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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