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2]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릇한 경우 심사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무관
서울 마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76.5.25. 선고 76누22 판결 및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0.12.17자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결정기간내인 1981.3.20 재조사청구 각하의 결정을 송달받고 그해 4.17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4.2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 제2항 후단 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