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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0.7.선고 2006구합4041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4041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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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08 . 8 . 12 .

판결선고

2008 . 10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10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79 . 7 . 20 . 설계 및 종합 ( 공사 )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 피고는 2006 . 10 . 20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서울 지하철 9호선 907공구 건설공 사의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사구간인 안양천 제방이 유실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 " 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 2007 . 5 . 17 . 법률 제8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0조 제1항 제8호 , 법 시행규칙 ( 2006 . 12 . 29 . 건설교통부령 제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0조의2 제1항 [ 별표 17 ] 제8호 가목에 따 라 업무정지 2월 ( 2006 . 11 . 20 . ~ 2007 . 1 . 19 . ) 의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

( 가 ) 원고는 지하철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모든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였고 , 시공회사 등의 부실시공 및 원고의 감리소홀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 안양천 제방이나 공종들은 법 시행규칙 [ 별표 17 ] 제8호 가목에서 정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아 ,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나 ) 피고가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안양천 제방유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안양천 제방이 유실된 당일 시간당 최고 40㎜ 이상의 비가 내렸고 , 안양천 수위는 시간당 최고 640㎜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작용을 한 점 , 안양천 제방공사는 원고가 감리용역을 도급받은 지하철공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 수적인 공사로서 공사비도 약 2 , 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 원고는 시공회사들과 협 력하여 제방복구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 원고는 그 동 안 ( 약 27년 )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국가의 건설사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큰 점 ( 입찰 참여제한 , 적격심사 과정에서의 감점 등 )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 한편 시공회사들에게는 과징금 6 , 000만 원 및 4 , 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업 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 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 별지 2 ]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공사와 감리의 개요

( 가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조달청을 통하여 '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 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발주하였는데 , B 주식회사 ( 이하 ' B ' 이라 한다 ) 와 C주식회사 ( 이하 ' C ' 이라 하고 , B과 합하여 ' 시공회사 ' 라 한다 )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1 . 12 . 29 . 아래와 같은 ' 서울지하철 9호선 907공구 건설공사 '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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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XXXXXX사무소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997 . 12 . 30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 ( 실시설계감리 : 1997 . 12 . 30 . ~ 1998 . 12 . 29 . , 전면책임감리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 을 체결한 이래 6 차례에 걸친 차수별계약과 5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다 건설 중인 907공구의 일부 구간은 안양천 하부를 대각선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 는데 , 시공회사는 노선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안양천변 서부간선도로 양 평교 입구쪽으로 안양천 지하를 횡단하는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했고 ,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공정에 따라 하천 양쪽 제방을 일부 철거하고 공사가 끝난 뒤 이 부분을 다시 되메움하였으며 , 양평동 쪽 제방은 2006 . 5 . 경에 복구가 완료되었다 . 2006 . 6 . 초까지 총 공정율 76 . 98 % 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

( 라 ) 구체적인 공사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 2 ) 안양천 제방유실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의 발생

( 가 ) 안양천 유역의 특성

안양천은 유역면적 286㎢ , 유로연장은 32 . 5m로 유역 평균폭이 8 . 8㎞인 중규모 하 천으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하고 있고 , 서울특별 시에는 강서구 , 구로구 , 영등포구 , 관악구 , 금천구 , 동작구 , 양천구 등 7개구의 일부 및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 경기도에는 부천시 , 안양시 , 의왕시 , 과천시 , 시흥시 , 광명시 , 군포시 등 7개시의 일부 및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

( 나 ) 집중호우 및 제방의 유실

① 2006 . 7 . 12 . 부터 40시간 동안 지속강우 246mm ( 최대강우강도 : 7 . 12 . 5 : 00경 30 . 47mm ) 가 있었고 , 7 . 15 . 22 : 00에 다시 강우 ( 최대강우강도 : 7 . 16 . 4 : 00 , 19mm ) 가 있 음에 따라 안양천의 수위가 상승하였다 ) .

② 100년 빈도 홍수량에서 양평교 부근에서의 수위는 EL . 12 . 78m로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계산 수위 EL . 8 . 19m보다 4 . 59m 정도 높다 ( 이는 제방유실 당시의 수위는 100년 빈도 홍수위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

또한 제방유실이 발생했던 지점 부근의 유속은 0 . 61m / s ~ 0 . 63m / s로 측정되었는 바 이는 같은 단면의 저수로 부근 평균 유속인 0 . 98m / s의 62 . 2 % ~ 64 . 3 % 정도에 그치 는 유속이다 (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유속에 의한 수류력으로 인해 제방 호안이 파 괴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③ 그런데 2006 . 7 . 16 . ( 일요일 ) 05 : 30경 집중호우가 내리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 는 유실구간에서 안양천 제방이 유실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시간별 사 고진행경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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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실구간

① 유실구간은 [ 별지 1 ] 과 같이 지하철 9호선 907공구 양평교 동측 안양천 제방

통과 구간으로서 , 양평동 쪽 제방 중에서 지하철 구조물 설치를 위해 철거 후 복구된

구간인바 , 이 지역에는 지하철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Sheet Pile이 시공되었는데 , 일

부는 구조물 설치 후 뽑혔고 일부는 매립되어 있었다 .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양천 4단계 구간은 지하철 노선과 안양천 우안제방

이 약 50°의 각도로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제방 하부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존재한다 .

이 지역의 지하철 본선 구조물은 폭 약 12m , 높이 약 8m의 상자형 단면형상을 취하

고 있으며 그 상부에는 환기용 기계실이 폭 약 20m , 길이 약 29m , 높이 약 5m의 크

기로 존재한다 . 기계실 상부는 제방의 상부로 돌출되는 환기탑이 있고 , 기계실과 환

기탑을 연결하는 폭 약 10m , 높이 약 3m인 풍도 구조물이 본선과 직각방향으로 놓

여있다 .

( 라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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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응급복구작업

2006 . 7 . 16 . 05 : 30경 유실이 시작된 제방은 07 : 30경부터 본격적인 제방 복구작 업이 시작되었으나 , 계속되는 강우와 불어나는 하천수의 영향으로 당일 20 : 10경에야 응급 복구가 완료되었다 . 서부간선도로 및 양평동 일대의 도로 함몰부는 쇄석 및 모래 를 이용하여 채우고 아스콘 포장으로 복구하되 , 이 중 중요도가 높은 서부간선도로는 2006 . 7 . 18 . 06 : 00를 기해 우선 개통되었다 .

지하철공사 9호선 907공구 지점의 양수작업 완료 후 주거지에 대한 시설물 복구 가 수행되었는데 ,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양수작업은 2006 . 7 . 17 . 완료되었고 , 동양아 파트와 한신 아파트의 경우는 2006 . 7 . 18 . 응급 복구작업이 완료되었다 .

투입된 인원은 총 933명 , 투입 장비는 451대 , 당시 양수량은 10 , 550m 정도였고 , 홍수피해로 인한 900m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1 , 236명의 인원과 260대의 청소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 안양천과 도림천 8 . 7km 구간의 체육시설 구간 도로에 대한 정화작업도 수행되었다 .

( 3 )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등

안양천 통과구간 시점부의 상부는 Sheet Pile을 매몰하여 완성제방의 차수벽을 형성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 실 시공시에는 가시설과 마감 Sheet Pile과의 간섭문제로 설계변경 되어 Con ' c Wall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통과구간의 종점부는 단계별 분할 굴착 을 위하여 설치한 가시설 Sheet Pile의 일부를 매몰하여 차수벽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 시공시에는 단계별 분할 굴착이 아닌 동시 굴착으로 설계변경되어 구조물 상부에 별도의 Sheet Pile 벽체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4 ) 제방붕괴의 원인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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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 가 ) 사단법인 0000 학회 , 00000 학회 , 00000 학회의 보고서 ( 이하 ' 이 사건 보고 서 ' 라 한다 ) 의 주요 내용

① 안양천제방의 되메우기

2006 . 3 . 7 . 부터 5 . 5 . 까지 안양천 4단계 구간 위치에서 되메우기용 토사로 현 장밀도 시험을 한 결과 현장다짐도는 시방기준인 95 % 이상이었다 .

② 하천 통과구간 굴착공사 및 부대공사가 기존제방에 미친 영향

㉮ 기본설계 ( 2001 . 5 . 2 ) 와 실시설계 ( 2001 . 10 . 26 . ) 시에 가설 Sheet Pile을 매몰 하여 차수벽으로 사용하고 Sheet Pile은 풍화토까지 근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 환 기구 규격 및 규모의 변경과 서부간선도로와 4단계 구간의 동시 굴착으로 시공되었고 , 환기구 샤프트의 갯수는 당초 4구에서 3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시설도 변경되 었다 .

Q 실시설계시 안양천 4단계 구간과 서부간선도로 구간을 분할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시공계획과정에서 동시에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되어 , Sheet Pile은 안양천 3단계 구간과 마찬가지로 근입장 없이 구조물 상부에 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 결과 Sheet Pile의 길이는 당초 23m에서 14m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Sheet Pile의 매몰수량은 당초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인 안정성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지하철 본선 및 환기구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법 및 순서는 Sheet Pile 흙막 이 가시설을 이용한 개착식 제방굴착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그리고 다짐성 토에 의한 제방토 되메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

Sheet Pile 흙막이 가시설 중 제방 중앙부에 설치한 Sheet Pile과 인근의 일부 Sheet Pile은 뽑지 않고 매몰하여 제방의 차수벽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실시설계 당시엔 지하철노선 중 4단계 구간과 이와 인접한 서부간선도로 구간을 단계별로 분할 굴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그 후 환기구의 크기 및 형상 변경과 아울러 서부간선도로와 동시 굴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Sheet Pile의 평면배치 형상 , 길이 및 수량에 일 부 변경이 수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의 제방절개 공종이 제방의 안정에 미치는 영 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공순서 변경에 따른 구조 안정성은 굴착단계 에서는 변경 후가 더 안정적이고 , 성토단계에서는 변경 전 · 후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라 Sheet Pile을 뽑음으로 인해 지중에 형성된 이완영역을 통해 침투하는 하천수 로 인해 수면의 난류가 관찰된 것으로 추정되며 , 초기에는 Sheet Pile의 틈새로 소량의 하천수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램프 인근 유실제방을 통과한 하천수와 양평교 하부의 제방을 통해 침투한 하천수가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하면서 압성토를 완전히 유실시키고 Sheet Pile에 추가적인 손상과 변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사진자료 및 정황에 의하면 안양천 제방 유실 전에 Sheet Pile과 압성토에 손상이 발생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

마 환기구 구조물 시공을 위해 제방을 제거하였다가 원위치한 후 첫 번째 홍수 에 제방이 유실된 것과 제방이 유실된 위치가 환기구 구조물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제방의 유실 , 지하철 구조물의 시공 , 그리고 집중호우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능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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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이핑 안전율은 7 . 14에서 4 . 76 사이로 나타나 Sheet Pile이 완전 투수되는

경우 , 즉 Sheet Pile이 없다 하더라도 파이핑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시 말하면 , 하천수가 복구된 제방을 침투하여 Sheet Pile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압성토를 유실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제방의 유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Sheet Pile을 지지하던 압성토가 일부 유실된

것으로 , 이것이 기초의 파손을 유발시켜 Sheet Pile 구조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압성토 유실에 따른 Sheet Pile의 손상은 Sheet Pile 배면의 지하수를 토

사와 함께 파손부위를 통하여 자유면으로 유출시켜 Sheet Pile 하단부로부터 제방

의 파이핑이 촉발되고 그 후 4단계 환기구 구조물 경계와 일치하는 제방내의 지하

수 유선을 따라 제방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이 사건 보고서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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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피고 측 기술심사담당관의 안양천 제방유실 사고원인 조사보고서 ( 2006 . 8 . , 이

하 ' 피고 측 보고서 ' 라 한다 ) 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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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확인서 등

( 가 ) 원고의 직원으로서 책임감리원인 E은 2006 . 7 . 21 . " . … … Sheet Pile을 뽑은 후 에 공극부에 채움이 제대로 되도록 시공회사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 담당 보 조감리원 F이 구두로 뽑기 작업시 상부교란토를 걷어내고 모래치환 후 공극을 철저히 메울 것을 시공회사에 지시함 , 다짐 전경을 촬영한 사진은 없음 ) , 또한 뽑은 구간에는 별도의 다짐시험을 하지 않았다 ( F이 공극부위에 모래 채움 후 물다짐을 하도록 시공회 사에게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함 )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 나 ) 비상주감리원인 G가 2006 . 5 . 11 .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 흙막이 벽체의 Sheet Pile 연결부 등 공극 또는 구멍 등을 완전 밀폐시켜 누수부가 없도록 조치하고 , 제방 제내지 ( 서부간선도로 ) 측 되메우기 구간에 강우시 성토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7 ) 기타

( 가 ) 원고는 그 동안 법규위반사실이 없고 , 건설공사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 과 훈장을 받았으며 ,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B에 게 6 , 000만 원 , C에게 4 , 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호증의 1 내지 9 , 갑 4호증의 1 내지 6 , 갑 5호증의 1 내지 5 , 갑 9호증 , 갑 33 내지 35호증 , 을 1호증 , 을 2호증의 1 , 2 , 을 3 내지 6호증 , 을 7호증의 1 내지 6 , 을 8호증의 1 내지 3 , 을 9호증 , 을 10호증의 1 , 2 , 을 11호증 , 을 12호증의 1 , 2 , 을 13호증의 1 내지 4 , 을 14 , 15호증 , 을 16호증의 1 , 2 , 을 17호 증 , 을 18호증의 1 내지 3 , 을 19호증 , 을 20 내지 22호증 , 을 23호증의 2 , 6의 각 기 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가 )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하지는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피고로서는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재량판단으로 행 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을 16호증의 1 , 2 ,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6 . 8 . 경에 있었던 피고 측 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다음으로 , 안양천 제방 등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는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고 , Sheet Pile은 철골구조부로서 비록 지하철시설의 본체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방절개 및 성토작업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Sheet Pile 및 관련 콘크리트구조부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나아가 구체적인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고서에서 지적한 ' Sheet Pile을 지 지하는 압성토의 유실 ' 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 당하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사 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 가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 " 는 것이고 , ' Sheet Pile을 지지하는 압성토의 유실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 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공격 · 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는 Sheet Pile을 지지하는 압성토의 유실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역시 처분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므 로 ,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 의 사정 즉 , ① 이 사건 공사의 일괄입찰안내서에서는 " 안양천 통과구간 공사는 시공중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가물막이 제체로 인한 공사장 주변의 수리적 영향의 극 소화 등의 목적으로 홍수기 ( 4 . 말 ~ 9 . 중순 ) 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홍수기에는 하 천을 원상복구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원상태 이상의 제방이 되도록 하며 ,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에 제방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 ② 유실구간은 Sheet Pile을 설치했 던 부분과 제방을 절개하고 환기구 구조물을 시공한 후 성토복구한 부분 및 형상과 거 의 같은 점 , ③ 제방 유실 당시의 수위 ( EL . 8 . 19m ) 는 100년 빈도 홍수위 ( EL . 12 . 78m ) 보다 4 . 59m 정도 낮았고 , 2006 . 7 . 15 . 23 : 00부터 7 . 16 . 22 : 00까지의 24시간 강우량은 220 . 93mm로 약 5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해당되었으며 , 안양천 제방은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 ④ 실시설계 시 안양천 4단계 구간과 서부간선도로 구간을 분할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공 사의 편의상 시공계획 과정에서 동시에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된 점 , ⑤ 피고 측 보고서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 는바 , 반드시 이 사건 보고서가 피고 측 보고서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 ⑥ 이 사건 보고서에서도 피고 측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고 원인 중에서 Sheet Pile을 진동기로 강제로 뽑음으로써 지반이완과 주변지반의 교란가능성 , 하천수 가 침투하고 포화된 지반의 강도가 감소하면서 국부적인 제방의 사면파괴의 발생가능 성 , 지하철 환기구 구조물과 Sheet Pile 사이 되메움토를 따라 하천수가 침투하였을 가 능성 , Sheet Pile이 변형 또는 파손되면서 하천수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 는 점 , ⑦ 또한 제방의 자체의 다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기구 구조물과 Sheet Pile 사이나 제방복구 후 성토구간을 통한 하천수의 침투로 인해 제체의 토사가 침식되 면서 제방유실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 ' 마감 Sheet Pile은 Sheet Pile 뽑기 및 제방의 복구 완료 이후부터 제방유실 당일 사이에 손상을 입은 것으 로 추정되나 정확한 손상시기는 알 수 없고 , Sheet Pile에 어떤 이유로든 초기손상이 발 생한 경우 하천수가 손상부위로 침투하여 압성토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고 판단하 고 있는 점 , ⑧ 법 제27조 제6항 ,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 한 감리원은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현황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 공현황 등에 대하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입찰안내서 ( 3 . 1 . 12 . ) 에서 도 " 책임감리원은 각종 시공상태를 검수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상태를 명 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 소속 책임감리원은 Sheet Pile 뽑기 후 공극부에 채움이 제대로 되도록 시공회사 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 뽑은 구간에 별도의 다짐시험을 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보조감리원이 Sheet Pile 제거 및 제방 복구 시 환기구와 Sheet Pile 사이 공간에 대해 물다짐을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리작업지시서 및 다짐작업에 대한 사 진자료 등 시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 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⑨ 지하철 환기구 구조물과 Sheet Pile 사이 되메우기 시공 및 제방복구 성토작업 시공부분에 있어서도 소형진동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이나 다 짐시험기록 , 감리작업지시서나 시공중의 사진 등의 자료가 없는바 그 이유만으로도 원 고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① 실시설계적격심의시 제 방을 굴착함으로써 제방복구 후 기존제방과의 경계부에 누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반영하였다거나 정밀검토보완 및 조치 계획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① Sheet Pile 굴곡지점이 설계와 다르게 2개에 서 3개로 시공되었고 , 차수벽 콘크리트기초부가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으며 , 굴곡지 점 접합부분도 연결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적 · 시정조치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보고서에서는 서부간선도로의 우수관 파손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하여 , 압성토 유실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 위와 같은 변경시공과 압성토 유실과의 관계를 지적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 그 자체로 원고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② ' Sheet Pile을 지지하는 압성토 의 유실 ' 에 관하여 , 차수벽 콘크리트기초부를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게 한 원고의 귀 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책 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 8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 제4항에 의하면 , 위반행위의 동기 , 위반의 정 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 서 경감할 수 있는데 , 피고가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관계법령에 의하면 ,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는 업무정지처분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점 , ③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 ④ 건설공사의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시공과 감리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 상한의 4분의 3을 경감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감리전문회사로서 법령위반의 내용 , 사고 후 조치 , 복구내역 , 피해배 상의 경위 및 결과 , 위반의 정도 및 정상참작 사유 등에 있어서 시공회사와 같은 지위 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단지 시공회사에 대한 처분보다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3 ) 소결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주석

1 ) 강널말뚝

2 ) 시간당 최고 31㎜는 2년 미만의 기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이고 , 안양천은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 시간당 118㎜ ) 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 한편 , 7 . 15 . 23 : 00부터 7 . 16 . 22 : 00까지의 24시

간 강우량은 220 . 93mm로 약 5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해당된다 .

3 ) 안양천에서 유입된 물은 폭 7∼8m 가량의 지하철 공사현장 진입구 쪽으로 빨려들어 갔고 , 지하철 공

사 구간을 따라 빠르게 인근 주택가로 흘러 들어갔다 . 이에 따라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 성산대교 구

간의 통행도 끊겼다 . 인근 아파트 등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서 서울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1 : 40을

기해 양평 2동 4 , 5 , 6가에 대피령을 내렸다 .

4 ) 중단되었던 전기 , 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이 각각 7 . 18 . , 19 . , 20 . 에 정상화되었다 .

5 ) 설계시 폭 100㎝ , 높이 50㎝

별지

[ 별지 1 ] 제방유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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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유실 부분 중 상부 : 1차 유실 부분 , 하부 : 2차 유실 부분

[별지2]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 " 발주청 " 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관의 장을 말한다 .

6 . " 설계감리 " 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 · 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 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 리하는 것을 말한다 .

9 . " 책임감리 " 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을 말하되 ,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

10 . " 감리원 " 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 시공감리 또 는 책임감리 ( 이하 " 책임감리등 " 이라 한다 )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 . " 중대한 재해 " 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22조 ( 설계감리 )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 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 ·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의3 ( 감리원의 책무 )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야 하며 ,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의4 (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① 발주청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 감리전문회사 )

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 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 감 리원 ·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4 (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 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 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의7 ( 설비공사의 감리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전력기 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 록을 한 자 ( 이하 이 조에서 " 감리자 " 라 한다 ) 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 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 ( 이하 " 총괄관리자 " 라 한다 ) 를 지정할 수 있다 .

②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 ·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 며 ,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

① 시 · 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8 .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제33조 (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 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6의2 .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 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 검사 · 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제34조 ( 설계 및 시공기준 )

① 건설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 · 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 건설공사설계기준

2 .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06 . 12 . 29 . 대통령령 제19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의2 ( 책임감리의 구분 )

법 제2조제9호에서 " 전면책임감리 " 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을 말하고 , " 부분책임감리 " 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 한다 .

제38조의9 ( 기본설계 )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 지반 및 토 질 , 개략적인 공사비 ,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 ( 이하 " 기본설계 " 라 한다 ) 를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 제38조의11 ( 실시설계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 실시설계시 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감안하여 합동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 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 ③실시설계의 내용 · 설계기간 ·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 기 본설계 " 는 " 실시설계 " 로 본다 .

⑤발주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

제38조의14 ( 시공상태의 점검 · 관리 )

① 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 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 이하 " 책임감리원 " 이라 한다 ) 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 · 관리하 여야 한다 .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 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 는 등 시공 ·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0조 (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

1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 토지등의 취득 · 사용에 따 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 종의 공사로 한다 .

자 . 지하철공사

제51조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 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 설계 · 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 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 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 당해 공사의 특 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 다 .

제52조 (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 시공계획의 검토

2 . 공정표의 검토

3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확인

4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 · 확인

6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확인

7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 품질관리계획의 지 도 ,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 · 확인

8 .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10 .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 여야 하며 ,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제53조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부범위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 사 , 토목감리를 전문으로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

② 종합감리전문회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 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

제28조의3 ( 기타 구조물공사 )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 " 이라 함은 철도 , 지하철 , 고가도로 , 폐기물처리시설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4조 ( 감리원의 업무 등 )

① 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비 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 기성 및 준공검사

3 . 행정지원업무

4 . 설계도서의 검토

5 .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35조 (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 품질시험 · 검사현황

3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 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

4 . 검측요청 결과통보내용

5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 공사설계 변경현황

7 .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 공사사고 보고서

10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40조의2 (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 준은 별표 17과 같다 .

④위반행위의 동기 ,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 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제41조 (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 국가기술자격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 · 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감리용역수행현황 감리원 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 · 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 여야 한다 .

③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에서 "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1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 「 건축법 」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 교량의 교좌장치

4 . 터널의 복공부위

5 . 댐의 본체 및 여수로

6 . 상수도 관로이음부

7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 별표 17 ]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제40조의2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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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 . " 주요구조부 " 라 함은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다만 , 사이 기둥 · 최하 층바닥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을 제외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