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집17(2)민,360]
민법 제203조 제2항 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본조 제2항 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재단법인 심향육아원
피고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1. 선고 68나17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 는 물건의 점유자와 회복자(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물 반환시에 점유자의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의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으로서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 제2항 )도 회복자의 점유회복 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 중 지출한 유익비로써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니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아직 그 점유하여 두면서 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함이 실당하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로 말소등기 되었다하여 점유부동산의 점유를 소유자인 피고에게 회복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