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익비의 상환청구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물인 피고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점유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가 아니면 미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심향육아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점(67가449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6,1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 사실로서 1953.7.경부터 피고소유인 원성군 흥업면 무실리 887의 18 답(실지황무지) 9134평을, 원고법인 경영 육아원의 부지 및 운동장용으로 피고로부터 임차사용해 오다가 1956.7.15.에 원고 재단법인의 원장인 소외인이 위 토지를 당시의 화폐로 95만환에 매수하여 1960.2.24.에 등기를 마치고, 즉시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나, 피고와 소외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소외인이 패소확정되었는 바, 원고는 그동안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사이에 도합 623,000원 상당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돌을 골라 내고, 퇴비를 투입하고, 객토를 운반하여다 넣고, 정지작업을 하는등 하므로서 위 토지중에서 1660평을 대지로, 5900평을 전으로 조성하였고 그 결과 소외인이 매수하였을 때 평당 10원 40전씩 하던 것이 80원 상당으로 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평당 69원 60전씩의 비율에 의한 금 526,176원은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유익비로서 반환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던 점유물인 피고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점유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가 아니면 미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민법 제203조 와 같은법 제626죄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상당하고,(또 피고로서는 반드시 점유물인 토지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이득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이 위 규정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민법 제741조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아직도 그 주장의 피고소유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는 전근하여 서명날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