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물의 반환없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유익비의 반환을 점유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점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 (판례카아드 665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60, 판결요지집 민법 제203조(3)306면)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구관광호텔
피고, 항소인
김규환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8,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50,8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대구시 동구 두산동 888의 5 대 3514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그 지목이 밭으로서 1964.3.3. 피고로부터 소외 박윤한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후 소외 홍정호를 거쳐 1969.2.24. 원고앞으로 그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72.4.17.자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박윤한, 홍정호, 원고 앞으로 차례로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후 피고로부터 1972.4.17. 소외 김사룡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4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와 1974.8.20.부터 그해 12.16.까지 사이에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외 홍일섭, 구자헌, 장영완등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다음, 원고가 위 김사룡등 지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전부를 매수하여 1975.6.23.까지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등기명의자로 있을 때인 1969.5.경부터 그해 8월경까지 사이에 당시 임야이던 위 토지를 금 13,166,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호텔건물을 건축한 결과 피고가 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한 1972.4.17. 현재 위 토지는 위 대지조성 공사전 상태의 임야의 시가보다 금 17,850,800원이 증가하여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할것이니 그 반환과 이에 대한 피고가 위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감정조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서성교, 당심증인 최오덕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 3,514평은 종전에 지목은 밭이었으나 실제로는 야생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경사 약 20도의 임야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앞에 말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1969.5.경부터 그해 8.경까지 사이에 임야이던 위 토지중 일부인 1,764평 가량에 대하여 공사비 금 8,880,000원상당을 들여 절토와 성토, 옹벽공사, 석축공사등을 하여 이를 계단식 대지로 조성하였으며 피고가 위 토지의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시작한 1972년도의 위 공사의 가치는 금 13,166,000원에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3,4 각 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나온 증인들의 각 나머지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을 제1(감정조서), 2(결정서)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공사의 가치상당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이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69.2.21. 위 토지를 앞에 말한 홍정호로부터 매수하기 전에 이미 위 홍정호등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고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홍정호가 무권리자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중에 위 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니 이로 인한 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공사를 위 토지의 불법점유중에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앞에 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니 언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위 토지가 위 공사당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될지 모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법률상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건의 점유자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유회복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자의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203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조의 취지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점유회복자의 점유회복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중 지출한 유익비로서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발생할 것인데 원고는 위 공사이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있고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고는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로서, 그 점유물인 토지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민법 제203조 제2항 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금원의 반환은 위 토지의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진자 즉, 점유의 회복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때에 비로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없이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점유자가 그후 소유권 기타 점유할 권원을 취득하여 그 점유물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에는 위 공사비 기타 유익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손실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기타 유익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현존함은 앞에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공사비상당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존이익인 금 13,166,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손실액인 앞에 인정한 지출공사비 금 8,8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회복한 다음날인 1972.4.18.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당이득의 반환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민법 제203조 와의 관계상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로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