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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누158 판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09구합431 (2010.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26 (2009.07.15)

제목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도용 당하여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5,58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을 수락한 것에 불과한데, 고려산업개발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김AA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 등록이 말소될 때 까지만 임시로 원고 앞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해 두었던 것이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말소되자마자 곧바로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2, 4 내 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앞서 본 주식의 평가액 2,374,5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