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위반
2018노550 토양환경보전법위반
1. A
2. B
3. C
피고인들
변창범(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사 함윤식, 황형준, 김기훈(피고인들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386 판결
2018. 7. 1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객관적 구성요건 결여
① 피고인들이 2014. 10. 30.부터 2014. 11. 23.까지 사이에 J 적치장(이하 '적치장'이라 한다)에서 런업장 조성공사 부지로 운반하여 약 7개월간 누름재로 사용한 표층토(이하 '이 사건 표층토'라 한다)의 오염도가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조성공사 현장(적치장과 런업장 부지 등을 제외한 부분, 이하 위 부지를 'J 부지'라 한다) 전체가 위 우려기준 이상으로 오염되었다거나 이 사건 표층토가 J에서 전적으로 가져온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적치장에서 런업장 조성공사 부지로 운반할 당시 위 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표층토를 위 법규가 정한 오염토양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한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표층토는 골재에 해당할 뿐 토양이 아니므로,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핵심 개념인 '누출 또는 유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행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상 규정의 문언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위 기준의 개정연혁, 2지역과 3지역에 대한 구별 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적인 차별, 위 기준 수치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결여
① K구청장이 보낸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과 그에 대한 협조요청 및 그 무렵 언론보도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할 당시 불소로 오염된 지역 범위나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J 부지 전체가 과거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에 오염되어 있었고 위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적치장으로 옮긴 암석파쇄물 또한 불소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들이 U의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 J 부지 일대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볼 시점은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도 조사분석을 통보받은 2015. 7. 7. 이후인 점, ④ 관할관청인 K구청 또한 2016년까지도 불소에 오염된 지역 범위가 어디인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할 당시 위 표층토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에 오염된 토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C 건설사업, C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2. 11월부터 2001. 3월까지 부지 1,172만㎡ 조성, 활주로 3본,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설비 등 총 사업비 5조 6,323억 원 상당의 1단계 건설사업을, 2002. 1월부터 2008. 5월까지 부지 956만㎡ 조성, 활주로 1본, 탑승동 16만 6,000㎡, 화물터미널 12만 9,000㎡ 설비 등 총 사업비 2조 9,688억 원 상당의 2단계 건설사업을 각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10만 5,000㎡ 조성, 여객터미널 38만 4,000㎡, 여객터미널 사이의 철도 6.4km 및 진입도로 공사 등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 1. 28.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구 및 유도선 교량 구조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E에서는 2014. 3월경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10월경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5. 10월경 런업장 조성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는 C 토목처장으로 C 3단계 사업 현장의 도로, 주차장 등 토목 시설 공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3단계 사업 중 'F' 팀장으로서 런업장 부지조성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출장소장은 2014. 6. 10. H 보건환경연구원에 I에 있는 J 조성공사 현장(168,346㎡) 중 일부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3개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H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6. 17. 위 G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3개 중 표층토사 1개의 시료에서 불소 성분이 잡종지 등 '2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 준(400mg/kg)을 초과한 결과(502.3mg/kg)가 검출되었다는 등의 검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K구청장은 2014. 7. 9. C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결과를 포함한 'J 조성공사 현장에 대하여 2015. 7. 9.까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발송하는 한편 2014. 7. 31.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른 'J조성공사 현장의 토양은 오염이 의심되니 정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로의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오염토양확산방지 협조공문을 C에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6. C 토목처에 접수된 위 오염토양확산방지 협조 공문을 각 열람 및 결재하였고, 그 무렵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J 공사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되어 K구청장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J 조성공사 현장 및 그 인근 런업장의 부지 안정화, 성토 등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던 L의 시공 담당자로 하여금 J 조성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등을 통하여 확보되어 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599㎥를 J 조성공사 현장에서 2㎞ 가량 떨어진 위 런업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안정화 작업을 위하여 성토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를 25톤 덤프트럭으로 1,293회에 걸쳐 적치장에서 런업장으로 16,809㎥ 상당을 운반하고, 안정화 작업을 위하여 성토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단법인 T는 2014. 5. 26. K구청장에게 'K구청의 관할지역 내 J 조성공사 현장(슬러리 월 공법을 사용한 차수공사 현장)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위 현장 주변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차수공사 현장 주변지역에 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G출장소는 2014. 6. 10. J 조성공사 현장 중 슬러리 월 공법이 사용된 현장 내 원지반토사 2곳, 표층토 1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불소 오염도 검사를 하였고, 위 검사 결과 원지반토사 시료 2개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400mg/kg)내인 241.1, 240.7 상당의 수치가, 나머지 표층토 시료 1개에서는 위 기준을 초과한 502.3 상당의 수치가 나왔다. 이에 따라 G출장소장은 2014. 6. 25.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검사결과 및 그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가 관할기관인 K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렸다.
3) K구청장은 2014. 7. 9. 피고인 C에게 '대상시설 : J 조성공사 현장, 처분기한 : 2015. 1. 9.(이후 2015. 7. 9.로 연장됨)'로 정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고, 같은 달 31. 토양정밀조사명령에 따라 조사완료시까지 외부로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협조공문은 2014. 8. 5. 피고인 B를 거쳐 같은 달 6. 피고인 A가 최종 열람 및 결재하였다.
4) L은 피고인 C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2014. 3. 26.부터 2014. 11. 23.까지 J 조성공사 현장 중 공동구본선, J전면도로 및 적치장에서 런업장 조성부지 공사현장으로 표층토 등을 운반하였는데, 그 중 2014. 10. 30.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운반된 이 사건 표층토는 런업장 조성공사 부지에서 누름재로 사용되었고 2015. 6.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시 수거되어 J 부지에 되메우기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 관련 법리 및 법규
1) 관련 법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 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 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 하는 행위 ○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6.4.28. 환경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 규칙' 이라 한다)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단위: mg/kg)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광천지·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중 주 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 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 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 지·종교용지 및 잡종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 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 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다. 판단
1) 객관적 구성요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층토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토양환경보전법는 토양정밀조사명령, 정화명령, 투기 금지 등의 대상이 되는 오염토양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환경부령인 구 시행규칙은 별표 3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등을 기준으로 1지역 내지 3지역으로 구분한 후 오염물질에 따른 기준수치(불소의 경우 1·2지역은 400mg/kg, 3지역은 800mg/kg)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표층토가 있던 적치장이나 런업장 현장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할 당시 공유수면으로서 그에 대한 지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2016. 11. 9.에서야 지적공부가 정리되면서 잡종지(위 시행규칙상 제2지역에 해당)로 신규 등록되었다], G출장소가 실시한 2014. 6. 10.자 오염도 조사의 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K구청장이 내린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의 대상지역도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적치장, 런업장 등 공유수면은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구 시행규칙에 따른 오염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질의 회신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② ㉮ 구 시행규칙 별표 3은 지목에 따라 기준지역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수치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위 별표 3은 지목이 같은 잡종지라 하더라도 분류에 따라 2지역과 3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불소의 경우 1·2지역으로 분류되느냐 3지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기준수치가 배로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는 2016. 4. 28.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 제6호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 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1)하면서 토양정밀조사명령이나 정화명령시 지목 기준을 일부 보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운반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서 이를 소급하여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부분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운반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표층토 자체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직접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하기 이전에 위 표층토가 있던 적치장이나 런업장 현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J 조성공사 현장에 관하여서도 2014. 6. 10.에서야 처음으로 3곳에서 3개의 시료에 대한 오염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표층토가 있던 적치장이나 런업장 현장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할 당시 공유수면으로서 그에 대한 지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G출장소가 실시한 2014. 6. 10.자 오염도 조사 및 K구청이 내린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의 대상지역이 아니었다.
③ ㉮ 사단법인 T가 슬러리 월 공법을 사용한 차수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G출장소의 2014. 6. 10.자 오염도 조사는 J 조성공사 현장 (1,587,490㎡ 상당)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터미널 전면부지를 선형으로 관통하는 철도 공사 부지 3곳에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1개의 시료에 서만 구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제2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불소 수치가 나온 것인 점, ㉯ K구청장의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은 G출장소의 2014. 6. 10.자 오염도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인 점, ㉰ K구청장의 2014. 7. 31.자 협조공문은 '언론 보도(2014. 7. 30. 및 같은 달 31.자 Z)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오염이 의심되는 J 조성공사 현장의 토양은 정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로의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에 불과한 점, ㉱ 2014. 7. 30. 및 같은 달 31.자 Z 기사는 'J 조성공사 현장 중 전면 및 교통센터가 들어오는 부분 3곳의 토양을 채취해 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1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불소가 검출되었다. 이곳 현장에서 나온 표층토사가 인근 유수지에 다시 매립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는 내용으로 위 2014. 6. 10.자 오염도 조사 및 위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J 조성공사 현장 전체 중에서 차수공사를 진행한 일부 구간과 그 주변 일부 지역에 관한 오염 여부가 주로 문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운반행위 이후에 진행된 J 조성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분석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공법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U 일대 암석에 불소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따라 U 일대 암석이 사용된 현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환경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K구청장의 2014. 7. 31.자 협조공문을 열람·결재하거나 그 무렵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K구청장의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J 조성공사 현장 전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에 오염된 토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 K구청장의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2014. 7. 31.자 협조공문이 그 대상을 'J 조성공사 현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 K구청 담당자인 N는 원심 법정에서 'J에 민원제기되어 현장조사를 하였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사실이 발견되어 정밀조사명령이 나갔다, 정밀조사명령이 내려진 J은 당시 지목이 등록되어 있어 제2지역 기준이 적용되었고 적치장이나 런업장 현장은 당시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J 조성공사 현장 중 차수공사를 진행한 일부 구간과 그 주변 지역에 관한 오염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다가, J 조성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분석 이후에야 비로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U 일대 암석에 불소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점, ㉱ 적치장에 있던 표층토는 J 조성공사 현장 이외에 다른 현장에서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적치장에서 해당 표층토들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K구청장의 2014. 7. 31.자 협조공문을 열람·결재하거나 그 무렵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K구청장의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무렵 J 조성공사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적치장에 있던 이 사건 표층토가 오염토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 K구청장의 2014. 7. 31.자 협조공문상 '외부'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 L은 2014. 1. 28. 피고인 C와 런업장 조성공사 등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2014. 3. 26.부터 2014. 11. 23.까지 적치장 등에서 런업장 조성부지 현장으로 이 사건 표층토를 포함한 표층토 등을 운반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K구청장의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 이전에 이미 적치장 등에서 런업장으로 운반되어 런업장 부지 조성을 위한 노체나 노상, 1차 누름재 등으로 사용된 표층토와 위 명령 이후에 적치장에서 런업장으로 운반되어 2차 누름재로 사용된 이 사건 표층토는 대부분 U등지에서 가져온 유사한 종류의 암석을 분쇄한 것이고 이 사건 표층토는 2차 누름재 용도로 사용된 후 J 조성공사 현장으로 다시 수거된 점, ㉱ 피고인 C의 토목처 소속인 피고인 A, B는 K구청장의 2014. 7. 9.자 토양정밀조사명령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 C의 건축처 소관이어서 위 명령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표층토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었고 이를 운반하여 런업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시 누름재로 사용하는 것이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서인덕
판사 이민지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3호·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