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택 외 1인)
서대문세무서장
2012. 11.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41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쪽 제2행 ~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중 먼저 상증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 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한편 민법 제187조 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재산의 취득 원인이 된 이 사건 조정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증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는 그에 대한 예외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외적 재산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각 규정하여 증여재산 평가의 특례 적용에 있어 증여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라는 기준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까지 설정되면 족하다는 의미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종기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 당시 이미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피담보채권액이 변동하는 근저당권의 특성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피담보채권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확정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의 원칙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하여 2008. 4. 3.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이어서 소외 1이 같은 날 이 사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와 증여일 다음날 등 증여일에 근접하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두 가지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를 달리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피담보채권액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도 증여 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엄밀하게 말하여 ‘당해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소외 2) 및 수증자(원고)와 무관한 제3자(매수인 소외 1)가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이 사건 대출금액은 원고가 받은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인, 대출실행 금융기관, 대출목적, 대출신청인의 사업계획이나 재산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여자 및 수증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대출금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증여재산(토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액을 대출받은 후 2009. 1.경 실제로 용인시로부터 업무용지 개발허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액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로 인한 지목변경 및 지가상승 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대출금액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으나, 수증자 및 근저당권설정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가 앞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상증세법 제60조 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가 상증세법 제66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달리 상증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