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외 2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외 1인)
2009. 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언론직에 종사하다가 2002. 4.경 구 국정홍보처 별정직공무원(5급 상당)으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국정홍보처 소속 콘텐츠운영단 간행물팀장(4급 상당)으로 근무해왔는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2008. 3. 6.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그 소관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달 1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지원국 홍보자료제작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나. 종래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였는데, 동 규칙이 2008.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로 개정되면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변경되었고(제14조 제2항),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1. 25.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국정홍보처 시절 간행물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직개편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자료제작과장으로 근무해왔는데, 홍보자료제작과는 기존 구 국정홍보처 정책광고팀과 간행물팀의 업무가 이관된 부서로써 직접 대국민 정책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행정관리능력보다는 광고기획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구 국정홍보처 시절부터 간행물팀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로지 새정부의 공무원 정원 10% 감축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오던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보하도록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객관적, 합리적 근거없이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던바,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홍보지원국)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총괄과·국정과제홍보과·분석과·정부발표지원과·뉴미디어홍보과·홍보콘텐츠개발과·홍보자료제작과 및 정책포털운영과를 두되, 홍보지원총괄과장·국정과제홍보과장·정부발표지원과장 및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뉴미디어홍보과장 및 정책포털운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홍보지원국)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총괄과·국정과제홍보과·분석과·정부발표지원과·뉴미디어홍보과·홍보콘텐츠개발과·홍보자료제작과 및 정책포털운영과를 두되, 홍보지원총괄과장·국정과제홍보과장·정부발표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뉴미디어홍보과장 및 정책포털운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콘텐츠운영단)
②콘텐츠운영단에 뉴미디어홍보팀·홍보콘텐츠개발팀·정책광고팀 및 간행물팀을 두되,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홍보콘텐츠개발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광고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간행물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 인정사실
(1) 조직 개편의 경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국정홍보처가 2008. 3. 6.자로 폐지되면서 기존 업무의 상당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지원국으로 이관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구 국정홍보처가 국정 홍보 일체를 총괄하던 단계별 홍보시스템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 홍보로의 전환을 꾀하되, 앞으로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에만 주력하고 그 이외에 정책별 홍보, 부처별 홍보 조정 등은 소관부처나 청와대 정무실에 분담시키는 범정부 통합홍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정 홍보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 국정홍보처의 기존 정원이 346명에서 209명으로 감축되고, 기존 조직이 1실 4단 1관 20팀에서 1국 2관 8과로 축소, 개편되었다.
(2) 부서별 업무분장과 업무방식
(가) 기존 정책광고팀은 국가주요시책광고(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홍보자료 제작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주로 민간광고대행사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반면, 간행물팀은 정책홍보전문지 “ ○○○”, 만화잡지 “ ◎◎◎”, 점자간행물 “ □□□” 등 정기간행물 상당 부분을 자체 제작, 발간하였다.
(나)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자료제작과는 정책광고팀과 간행물팀의 업무를 대부분 이관받아 각 부처 정책광고 예산지원, 국정홍보 간행물의 기획, 편집, 제작, 대통령 등 관련 홍보물 제작을 주요 업무로 하였는데, 홍보물 제작의 경우 대부분 민간광고대행사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되, 간행물 일부는 자체 제작하기도 하였다. 홍보자료제작과 업무비중은 광고 예산지원이나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홍보물 제작이 간행물 제작보다 훨씬 높았고, 예산 역시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예산 9,953,000,000원 중 8,080,000,000원이 광고 지원부문에 편성되어 있다.
(3) 직제 시행규칙 개정
구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1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정홍보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정책광고팀장을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등 일반직공무원으로, 간행물팀장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등 일반직공무원 내지 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고(제6조 제2항),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로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은 홍보자료제작과장을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 2008.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로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이하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홍보자료제작과장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등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변경하였다(제14조 제2항).
[인정근거 :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등 참조),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기존 국정홍보체제의 정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지원을 하는 담당하는 역할에 그치고,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이 이와 같이 축소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기존 구 국정홍보처의 정원 및 조직 규모 역시 대폭 감축된 점, ③ 원고는 기자출신으로서 홍보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구 국정홍보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간행물팀장직을 맡아 국정홍보 간행물을 직접 제작, 발간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자료제작 과장직을 맡게 되면서 간행물 제작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광고 지원, 대통령 등 관련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기존의 구 국정홍보처 정책광고팀의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게 된 점, ④ 홍보자료제작과 업무는 간행물 제작도 일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그보다는 각 해당부처에 대한 정책광고를 위한 예산지원, 민간광고대행사를 선정하여 대중매체광고 의뢰·비용지급·업체 관리 등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훨씬 높은 점, ⑤ 구 국정홍보처 직제 시행규칙에서도 간행물팀장은 별정직 공무원 또는 일방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위와 같이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정책광고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한 점, ⑥ 개정된 직제 시행규칙은 홍보자료제작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정책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일반직공무원 뿐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에 따라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 조직개편과 홍보체제 정비로 인하여 원고의 담당업무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온 원고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고를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