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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0,313,312원-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원-지체상금 54,79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199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7카합13호로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105,920,000원으로 된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1997. 2. 17. 위 같은 지원 97카합26호로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4. 위 같은 지원 97카기61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1997. 3. 31.자 경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같은 날 위 같은 지원 97타기287, 288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97카단3974호로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으로 한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1997. 4. 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전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6.선고 98나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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