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법인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3]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9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되므로,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당해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당해 공사가 위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과세관청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과세관청에 지울 수는 없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3인)
원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제1항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제1호),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제2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 일정한 경우의 농지를, 제4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독림가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임야를,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9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법 제9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6호 (가)목 소정의 농지, 임야, 나지 등에 각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된다는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9. 5. 11. 원주단관택지개발예정지구의, 1991. 12. 14. 원주구곡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각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992. 4.경까지 사이에 위 각 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고, 1992. 12. 4. 건설부장관에게 위 각 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1992. 12. 28. 그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 현재 위 각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까운 1992. 12. 4.에 이르러 비로소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던 탓에 1992. 12. 28. 승인을 얻었고 따라서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의 분양은 커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나아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진 것이라는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그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과세관청에 지울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9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