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미간행]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명칭이 “암홀바이어스 테이프”인 등록디자인과 명칭이 “마감용 테이프”인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모양과 형상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공2001하, 177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이 ‘암홀 바이어스 테이프’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하면서, 위와 같이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들을 요부로 보고 이를 이유로 비유사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