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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0]

판시사항

나이트클럽 영업주임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호텔 나이트클럽의 운영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로서 위 업소에 유흥 및 장소,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16명 내지 20명에 이르는 영업주임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영업주임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각자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또, 각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25%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각 영업주임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영한 사업의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영업주임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