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7.23 2015재두108

징계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심리불속행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확정판결(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732 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들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