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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12.15.(24),3512]

판시사항

[1]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계속적 보증을 한 자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해지권 행사 방법

[2] 회사 이사 등에 의한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서울제16지구 의료보험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86. 2. 13.경 소외 1 외 4명과 함께 소외 합동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장차 위 소외 1과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같은 해 3. 14. 경료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료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1989. 12. 15.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피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1990. 1. 20.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되, 그 이후 발생분은 상법 및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 20.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3. 23. 등기부상으로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소외 2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그 상호가 1991. 4. 18. 원운수 주식회사로, 같은 해 4. 20. 다시 합동물산 주식회사로, 같은 해 7. 30. 정원택시 주식회사로, 같은 해 11. 20. 백천실업 주식회사로, 1993. 2. 16. 신왕교통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90. 9.부터 1991. 12.까지 사이에 합계 금 28,904,530원의 의료보험료 및 가산금을 미납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의료보험금을 고지함에 있어서 당시의 상호와 대표이사 명의로 고지서를 작성, 발송해 왔으며, 다만 상호나 대표이사가 바뀌었음에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외에 달리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1993. 3. 26.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7의 형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미납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피고는 같은 해 6. 21.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제5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판시와 같은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 당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 )은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1993. 6. 21.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 사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의료보험금을 고지함에 있어서 변경된 상호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당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 , 1995. 4. 7. 선고 94다7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무는 전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를 사임한 후에도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발생한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 설시한 것과 같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 당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 1994. 6. 28. 선고 93다49208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3.30.선고 94나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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