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8.15.(40),2396]
[1]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2]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2]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 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외 1인)
남양주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 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혼합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