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6.1.(969),1499]
가.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미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러 구미시 (주소 생략) 소재의 소외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근무처인 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거주지인 대구로 가는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소외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소외인이 당시 통근버스를 놓친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이외에 다른 퇴근방법이 없었고 택시를 타기 위하여는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야 했다거나 위 사고장소가 근무처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등 소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