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공1999.11.15.(94),2332]
[1]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장오)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각 물품은 다 같이 테이블 또는 상(상)에 다리를 연결하는 연결구 내지 접철구로서 동종의 물품이고, 다음 위 물품은 크게 몸통 부분, 테이블 또는 상에 연결되는 전·후단의 리이브 부분 및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조나 기능적 특성상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이 접힐 경우에 형성되는 'T'자형 몸체의 기본적인 형상은 양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양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① 몸통부가 상단 부분은 단순한 'Π'형이고 하단 부분은 개구(개구)된 형상과 모양이며, ② 전단의 리이브는 폭이 크고 후단의 리이브는 두 번에 걸쳐 절곡된 형상과 모양이고, ③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은 몸통과 같은 단순한 형상이 접철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형상과 모양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① 몸통부의 상부 및 전단 부분이 3단으로 굴곡되게 형성되어 있고, ② 리이브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도 전·후단 모두 폭이 좁고 그 좌우 끝단을 세 구분으로 둥굴게 형성하였으며, ③ 특히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은 그 상단의 중앙 부분만을 개구하고 그 하단부는 끝 부분을 타원형으로 한 형상과 모양이므로, 양 의장은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이 접힐 때 생기는 'T'자형의 기본적인 형상에 있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차이점과 위 물품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호 의장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중심이 되는 몸통 부분과 위 몸통 부분의 전·후단의 각각 좌우 양측에 형성되어 테이블에 연결되는 날개 부분(원심결의 "리이브 부분"에 해당)이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고, 위 몸통 부분의 'T'자형에 연결되어 상다리와 결합되어 접혔다 펴졌다 하는 힌지(hinge) 부분(원심결의 "상다리와 접속되는 부분"에 해당)이 형성된 '테이블용 다리연결구'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고, 위 테이블용 다리연결구가 종래부터 사용되어 온 일반적인 상다리 접철구와는 그 형태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몸통 부분과 날개 부분이 결합되어 형성된 'T'자형과 이에 힌지 부분이 결합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그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가)호 의장은 몸통 부분과 날개 부분이 결합되어 'T'자형을 이루고 이에 힌지 부분이 결합된 상다리 접철구의 형상과 모양인바, 이러한 물품은 테이블 또는 상의 밑면에 설치되고 상다리와 결합되는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은 6면도 중 특히 사시도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비중을 두어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양 의장은 힌지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 보면 몸통 및 날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또 힌지 부분이 펴진 상태에서도 위 'T'자형에 힌지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결국 양 의장은 그 형태의 변화 전후의 어느 상태에서나 전체적으로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몸통 부분에 있어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상단부의 끝 부분이 3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둥굴게 형성되어 있고, 전·후단의 날개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전단이 폭이 크고 후단이 두 번에 걸쳐 절곡된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전단이 폭이 좁고 전·후단의 각 좌우끝단이 3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둥굴게 형성되어 있으며, 힌지 부분에 있어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달리 그 상단부의 중앙 부분이 개구되어 있고 그 하단부는 끝 부분이 타원형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의장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힌지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의 'T'자형 몸체는 이미 공지된 것이고, 또 양 의장을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각각 같은 상태에서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힌지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을, (가)호 의장은 힌지 부분이 펴진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을 각 기준으로 하여 대비 판단한 나머지,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라고 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