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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57520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규)

변론종결

2014.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9. 2.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0. 소외 2, 3,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모두 이 사건의 공동피고이었으나, 2012. 4. 4.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와 화해가 성립되었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워홈,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0. 1. 5.까지, 보증내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②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워홈,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0. 1. 5.까지, 보증내용 급식대금 지급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 ①, ②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결정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09. 2.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 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피고가 위와 같이 회생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2009. 3. 23.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아워홈에 2009. 5. 8. 위 ①번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2억 원을, 2009. 5. 15. 위 ②번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79,464,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1의 무자력

(1) 한편, 소외 1은 2009.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2009. 2. 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개별공시지가 기준 합계 9,173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토지 3,213만 원 + 건물 5,960만 원)과 18,952,000원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토지를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279,464,180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자자적격을 결한 부적법 한 소

(1)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였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원이 개인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 자격과 관리인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본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당할 것인데 굳이 본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표시를 ‘피고’에서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로 정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1)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개별적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원고가 소외 1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외 1과 회생채무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채무자 소외 1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임의로 변제를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피고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을 원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로 그 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또는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중단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를 피고로 삼을 의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표시를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로 정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제척기간 도과

(1) 피고는, 피고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그 공고 및 재산목록 열람 등을 통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 3. 24.부터 약 2개월의 기간 사이에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11. 2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9. 11. 24. 이전에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담보 부족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1은 구상금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가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소외 1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일 직후인 2009. 2. 24. 회생신청을 하는 등으로 결국 2009. 3. 2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소외 1은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이고 그 실질은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이 때문에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가져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인식을 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일응 위 매매계약이 소외 1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외 1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5. 피고 앞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70조 의 환취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환취권 행사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관리인인 피고는 전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고, 전득자의 선의, 악의는 총 회생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이상 결국 피고는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 사해행위의 전득자는 사해행위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전속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을 사해행위의 전득자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노행남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