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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19 판결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옥성대

변 호 인

변호사 신수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514,959원을 추징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05. 4.경부터 2008. 1.경까지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설비의 시공 감독, 빌트인가전제품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일체의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2.경부터 공사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일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2는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가 발주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빌트인가전제품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6. 1.경부터 2008. 2.경까지 공사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부분의 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일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 3.경부터 2009. 6.까지 공사 건축사업본부 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①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②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③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유수면 매립사업, ⑤ 유통, 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⑥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⑦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⑧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⑨ 관광, 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피고인 1은 2006. 3. 2.부터 같은 달 5.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및 공소외 6으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신축건물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냉방설비 등 공조설비의 납품 및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중국 하이난 관광 및 골프 등 2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3.경부터 2008. 6.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각 업체 및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21,615,0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2의 뇌물수수]

피고인 2는 2005. 10. 5.부터 같은 달 9.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8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공소외 7 주식회사 제품이 빌트인가전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태국 파타야 관광 및 골프 등 1,38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0.경부터 2007.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각 업체 및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19,026,0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들이 지방공기업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사 정관의 위임에 따라 시장이 정한 인사규정에 ‘과장’ 직위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1은 2003. 10. 10. 공사에 기술5급으로 신규임용된 후, 2005. 4. 6. 기계4급으로 승진임용되었으며, 같은 날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그 후 기술지원팀 과장(기계4급), 주택사업본부 과장(시설4급)을 거쳐, 2008. 2. 15. 시설3급으로 승진임용되면서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발령받았다(공판기록 270쪽, 272쪽).

(나) 피고인 2는 2003. 5. 23. 공사에 기술4급으로 신규임용되어 같은 날 주택사업본부 과장으로 발령받았고, 그 후 주택사업처 과장(기계4급), 기술지원팀 과장(기계4급), 건축사업본부 과장(시설4급)을 거쳐 2008. 2. 15. 시설3급으로 승진임용됨과 동시에 건축사업본부 설비사업팀장으로 발령받았다(공판기록 276쪽, 278쪽).

(다) 공사의 정관 제13조는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03. 8. 28. 제정된 공사의 정관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제시행규정, 일용직고용규정 및 금고지정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중에 공사의 정관 및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가 정하고 있는 공사의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 내지 ‘부’는 규정상 존재하지 않았다(공판기록 44쪽 이하).

(라) 한편, 공사의 정관 제15조 제1항은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데, 인사규정은 사무직·기술직·계약직 4급 직원의 직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3급 직원의 직위를 팀장, 단장, 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다가, 2006. 2. 20. 이후부터는 ‘부장’으로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230쪽 이하).

(2) 판 단

(가) 공무원 의제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는 “ 법 제83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공사의 정관에 의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인들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에 관하여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부분, 피고인 2에 관하여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전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 역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시행령 제80조 는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 ‘과’ 등의 조직 대신 ‘팀제(team제)’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조직개편 움직임을 반영하여 ‘과장’과 ‘팀장’을 택일적으로 나열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③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2. 3. 25.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2. 6. 19. 위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처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1이 공사의 3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뇌물수수의 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은 공사 3급 직원의 직위, 피고인 1과 같은 일자에 3급으로 승진한 피고인 2가 건축사업본부 설비사업팀장으로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 공사의 3급 직원은 팀장급의 직원에 해당하고, 위 시행령 제80조 의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피고인 1은 2008. 2. 15. 3급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나아가 피고인 1이 3급 승진 이후인 2008.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향응과 그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6. 1.경부터 공사 주택사업본부 기술지원팀에 근무하면서 공사에서 발주한 논현웰카운티, 연희임대아파트 등 신축공사의 기계 부문 시공 및 감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2.부터는 조직개편으로 건축사업본부 설비지원팀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설비지원팀의 분장업무는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대시설 등 본부 내 설비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설비분야 단위사업별 설계·감리용역, 시설공사 발주 및 감독, ㉰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의 각종 인허가 업무, ㉱ 단위사업별 설계변경, 시설분담금 관련 업무, ㉲ 소관사항 추진에 따른 원가산정 및 각종 부담금 업무, ㉳ 기타 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설비지원 업무’였던 사실, 피고인 1은 2008. 2.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계 감독 업무와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계설비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공판기록 193쪽, 수사기록 2권 1203쪽), 한편, 공소외 1은 전기조명 제조 및 판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내부의 관리 및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 공소외 9에 근무하던 시절에 피고인 1과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2006. 하반기 공사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조명제품을 홍보하러 갔다가 피고인 1을 다시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사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하반기 무렵 공사가 발주한 인천 서구 연희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조명제품을 납품한 사실, 공소외 1은 2008. 6.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중국 위해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공장 검수를 위하여 중국에 가면서 피고인 1 및 공사 직원인 공소외 3에게 같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의하여 동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1, 공소외 3, 1 3인의 중국에서의 숙식비, 골프 비용, 발맛사지 비용 등 합계 4,544,877원 상당을 자신의 출장비로 회계처리한 사실,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공사현장 감리 감독관이기 때문에 피고인 1 등과 친분을 쌓아두면 조명제품 납품 관련 정보수집 및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1 등에게 접대한다는 생각으로 중국 여행을 제의하였고, 여행 전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피고인 1 등과의 동행 및 비용의 처리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수사기록 2권 874쪽 이하)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 1의 담당 업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취급 품목 및 납품 실적, 공소외 1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공소외 1이 피고인 1 등에게 중국 여행을 제의한 동기, 비용부담 관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중국 여행 및 그에 수반된 향응은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주장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 피고인 1의 배임수재]

피고인 1은 2006. 3. 2.부터 같은 달 5.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및 공소외 6으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신축건물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냉방설비 등 공조설비의 납품 및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중국 하이난 관광 및 골프 등 2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각 업체 및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18,595,0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것이다].

[ 피고인 2의 배임수재]

피고인 2는 2005. 10. 5.부터 같은 달 9.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8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공소외 7 주식회사 제품이 빌트인가전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태국 파타야 관광 및 골프 등 1,38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0.경부터 2007.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각 업체 및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19,026,0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5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이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명시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피고인들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 임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의 대가로서 취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묵시적으로나마 있었고, 그와 같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다(이는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한 청탁’의 존재에 관하여는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당초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5. 4.경부터 2008. 1.경까지 ○○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설비의 시공 감독, 빌트인가전제품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일체의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2.경부터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계 감독 업무와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계설비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도시개발공사는 ①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②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③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공유수면 매립사업, ⑤ 유통, 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⑥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⑦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⑧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⑨ 관광, 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피고인 1은 2008.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전기조명 제조 및 판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관리이사 공소외 1로부터 중국 위해 관광 및 골프 등 1,514,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도시개발공사 설비지원팀 직원들의 개인별출입국자료 첨부), 수사보고(항공권 발권처를 통한 여행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1 외 2명 여행경비 관련 공소외 2 주식회사 회계처리 내역서 첨부]

1. ○○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 이 사건에서 증뢰자인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각 소비한 비용액을 확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총 비용 4,544,877원을 3으로 나눈 1,514,959원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뇌물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관리이사 공소외 1로부터 중국 위해 관광 및 골프 등 3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외 3은 당시 공사 건축사업본부 설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정보통신 관련 설계, 시공,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1권 675쪽, 877쪽), 공소외 3은 피고인 1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소외 3이 제공받은 향응 부분에까지 피고인 1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수뢰액은 1,514,959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302만 원을 수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최건호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