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2001.2.15.(124),406]
[1] 도형상표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최원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41355호)는 도형으로만 구성된 도형상표라고 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사용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슬리퍼의 갑피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한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성 및 피고인의 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용한 표장은 실제 거래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표장인 도형에 관하여 1996. 8. 9.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1997. 9. 11. 의장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표장 사용을 의장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표장 사용을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