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구용 문의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2] 상표법 제66조 제1호 , 제75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은 피고가 1999. 9. 16.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에 대하여 피고가 판매한 장롱 등 각종 가구가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들 물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각서인바, 각서의 작성 당시 주식회사 사임당가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도 아니고 위 각서는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위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각서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고이유는 (가)호 표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가)호 표장의 설명서를 보면 (가)호 표장을 가구용(특히 '농') 문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비록 (가)호 표장으로 그 물품의 평면도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대강의 형상과 모양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는 실물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과 같은 문양은 의장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장롱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가)호 표장이 '농' 이외의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호 표장은 피고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