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공1992.4.1.(917),1013]
가.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연고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그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망부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다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의 통지를 받은 후 용도폐지되어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위 망인의 점용허가에 의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고, 그 후 용도폐지된 때부터의 점유를 가리켜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국유재산법 제31조 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 1 외 5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ㄷ), (ㄹ) 부분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권원없이 판시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소론의 지적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부분이 통행로임을 전제로 하여 20년 간의 지역권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토지부분을 피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부지임을 인정한 이상, 위 지역권의 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제3의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망부인 소외 2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연고권자이었는데, 그 후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 3이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동인에게 연고권이 있는 양 가장하여 매매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그 매매계약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면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국가를 대위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공모에 의하여 부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유재산법상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고들 주장의 연고권이 법률상 인정될 우선권이 아니어서 그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 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니 ( 당원 1970.11.24.선고 70다1894 판결 참조), 망 소외 2나 피고들이 소론의 연고권을 내세워 국가에 대하여 이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지 점유자의 지위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의 (4), (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 매수시에 이를 점유하고 있던 소외 4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소외 4의 이의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이거나 수익자 소외 4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위와 같은 약정에 반하여 권리를 주장함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제조건부매매라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를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건부매매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3의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43.0평방미터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그 점유사실이나 그 태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을 확정함이 없이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이었다가 1978.7.31. 소외 3에게 매도되어 같은 해 8.21.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경료 이전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될 수 있을 뿐이라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도로로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인접하여 대로가 개설되면서 통행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망부인 소외 2가 관리청인 대구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다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점유를 계속하기 위하여 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의 통지를 받자(기록 523면), 대구시장에게 용도폐지를 건의하여 1965.7.6.자로 용도폐지되어 같은 달 19.자로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통지를 대구시장으로부터 받고(기록 517, 518면)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판시와 같이 대구시가 1978.7.31. 위 소외 3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점용허가에 의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하겠고, 이러한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 당원 1989.4.11.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그 후 용도폐지된 1965.7.19.부터의 점유를 가리켜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취득시효와 관련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파기사유로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