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언론 자유의 한계
[3]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엉터리 이름 등으로 관리되었으며 그동안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보도는, 정신보건법의 운영상 문제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한국방송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효진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여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의 요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소외인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병원에 4년 동안 강제 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ㆍ관리되지 않았으며, 건설근로자였던 소외인이 입원기간 중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실제로 소외인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병원에 계속 입원되어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김광조’라는 이름과 구청에서 의료보험적용을 위하여 부여한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입원기간 중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가 생긴 것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 이 사건 방송 중에는 원고 병원 관계자가 ‘ 소외인의 입원치료를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구청과 경찰 측의 책임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 사실, 한편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제반 권리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방송 직전 일부 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장을 고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원고 병원이 소외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입원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의 신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내지 ‘강제수용’,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 ‘엉터리’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인의 입장에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소외인에게 장기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압축ㆍ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 문제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언론의 진실보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정신보건법과 주민등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