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미간행]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2013. 3. 12.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표 ‘일련번호’ 란 제101 내지 212번 기재 각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1 표 기재 각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904,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과 같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4,1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각 변경되었다)는 전북 무주군 (주소 생략) 일원에서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에서 2006. 3. 10. ‘주식회사 트라이브랜즈’로, 2009. 5. 2. ‘주식회사 티이씨앤코’로 각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모회사(모회사)였는데, 1997. 10. 16.경 원고 및 계열회사인 쌍방울건설 주식회사(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원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 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 소외 1이 임명되었다(같은 날 피고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위 소외 1이 임명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8. 11. 3. 개최된 조사기일에서 전액 시인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계열회사로 분류된 쌍방울건설 등도 마찬가지여서, 원고의 관리인이 수립한 원고의 정리계획안에는 계열회사의 회원권에 관한 처리방안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999. 8. 12.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에서는 피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을 계열회사의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는 한편(제3장 제3절 제5조),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기간 종료 후에 회원보증금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의 명세에는 피고의 회원권이 전혀 기재된 바 없었다(제3장 제4절 제1조).
다.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의 변경
그 후 2001. 9. 6. 원고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소외 2는 원고의 자체 능력으로는 정리채권 등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리법원과의 협의 하에 원고에 대한 제3자인수(M&A)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M&A를 위하여 진행된 입찰에서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 한다)가 포함된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1. 11. 15. 원고와 위 컨소시엄 사이에 인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대한전선이 원고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도 M&A가 추진된 결과 대한전선이 피고의 경영권도 확보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은 위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02. 1. 14. 정리법원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정리법원은 위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무주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02. 2. 19.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관련 조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제234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여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그 후 2002. 3. 13.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결권 없는 주주의 조’ 및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에서 법정 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 그 후 정리법원은 2002. 5. 31.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02. 6. 25.에는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 최종안(이하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의하면, 피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의 경우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과 큰 차이 없이 처리되었으나(제3장 제3절 제1조),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은 일정 기일이 도래하면 회원보증금의 70%만 반환하는 것으로 그 권리 내용을 축소하는 한편, 위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도 신고한 회원권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로 하였다(제3장 제5절).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첨부된 ‘무주리조트클럽 회원채권 권리변경 총괄표’(이하 ‘이 사건 총괄표’라 한다)에는 당초 피고가 신고한 바 없는 별지1 표 기재 212개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하고, 개별 회원권은 별지1 표 ‘일련번호’ 란 기재 순번에 따라 표기한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 피고의 회원권으로 기재되었다.
라. 피고의 회원보증금 반환 청구
정리법원은 2002. 10. 15.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인가를 하였다. 이후 대한전선이 원고와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함께 행사해오다가 2011. 4. 20. 원고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에 인수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경영권자를 서로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한전선과 피고는 2011. 4. 2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부영주택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8, 20, 21호증, 을 1, 9 내지 11, 14, 18, 20, 27 내지 29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이 사건 회원권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실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그 회원보증금 등을 납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정상적으로 발행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은 실권되었다.
③ 또한 이 사건 회원권 중 피고가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회원권들도 실제로는 정리채권 등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권리일 뿐이므로,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반소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로도 이를 여전히 보유하여 왔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탈회규정 및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권리변경된 후의 회원보증금 합계액 27,904,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독촉일 다음날인 2011.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무주리조트 회원권자들의 수는 10,000명 이상이어서 이들 모두에게 회원권을 신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원고의 관리인은 회원권을 정리채권으로 일괄 반영하여 보호하기로 하고 피고 등에게는 회원권 신고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에서는 회원권자를 한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등’이라는 문구를 부가하였고(제3장 제1절 제1조 제8호), 회원보증금을 ‘임차보증금 등’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도 보호하기로 하였다(제3장 제6절). 그러므로 이 사건 회원권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렇지 않고 이 사건 회원권이 미신고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실권된 권리를 장래에 향하여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정리계획 변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총괄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은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의하여 유효한 정리채권으로 성립되었다.
③ 한편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은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1998. 12. 1. 내지 2002. 8. 13.에 회원권이 시작되는 관계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위 회원권들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원권들에 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의 공익채권이 되었다.
④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의 신고를 받지 않았고 스스로 이를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후 10년 이상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원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후 계열회사 관계가 청산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의 회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 취득
갑 13 내지 19호증, 을 2, 6 내지 8, 13, 14,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 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 내지 33 회원권에 관하여는 별지1 표 기재 각 해당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서 내지 승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갑 13호증의 1 내지 14, 16 내지 33. 다만 이 사건 제8 회원권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회원가입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하여 쌍방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제15 내지 26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승계계약이라는 표시가 없음에도 회원권개시일이 1990. 12. 1. 또는 1991. 12. 1.로서 계약체결일로 표시된 1994. 12. 7. 또는 1996. 5. 22.보다 앞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제34 내지 81 회원권(48개, 768구좌)에 관하여는 한꺼번에 1995. 6. 24.자로 1장의 회원가입계약서(갑 13호증의 15) 및 회원가입약정서(을 4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당일 회원보증금 등 합계 22,732,800,000원이 모두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던 자금을 위 회원보증금 등의 납입에 대체한 것이었다(갑 14호증). 한편 원고의 전산상으로는(을 8호증) 이 사건 제79 내지 81 회원권의 계약체결일이 2002. 8. 24.로 등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제82 내지 100 회원권(골프 회원권)에 관하여는 회원가입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전산상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같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1997. 7. 14. 원고에게 골프 회원 가입금으로 5,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자금으로 만기 도래하는 기업어음(CP)을 결재하였는데, 위 각 골프 회원권은 피고가 이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회원권(골프 회원권)에 관하여는 회원가입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전산상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같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2. 8.경 위 골프 회원권 19개 및 회원번호 108573의 골프 회원권 1개를 합한 20개 골프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합계 2,500,000,000원에 대하여, 쌍방울건설이 1997. 9. 30. 원고에게 입금한 2,499,980,000원의 권리를 피고가 이전받고 나머지 20,000원(회원권 20개 × 1,000원)은 피고가 미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갑 16호증의 1 내지 6). 그리고 피고는 2002. 8. 12. 위 미납금 20,000원을 납입하였다.
⑤ 이 사건 제120 내지 144 회원권에 관하여는 모두 1998. 3. 16.자로 회원가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갑 13호증의 34 내지 58). 그런데 위 각 회원가입계약서에는 회원보증금이 모두 계약체결일 전인 1997. 9. 30.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1998. 9. 1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1이 원고와 피고의 관리인을 겸하였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피고의 보전관리인으로도 1998. 6. 12. 소외 1이 선임되었는데, 그 전인 1998. 3. 16.을 계약체결일로 한 위 각 회원가입계약서의 피고 측 란에는 ‘(주)쌍방울 보전관리인 소외 1 인’으로 표시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제145 내지 208 회원권에 관하여는 모두 2002. 8. 13.자로 회원가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갑 13호증의 59 내지 122). 위 각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모두 1998. 12. 1.자로 회원보증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2002. 8.경 위 회원권 64개의 회원보증금 합계 1,566,400,000원에 대하여, 쌍방울건설이 1997. 9. 30. 원고에게 입금한 1,566,336,000원의 권리를 피고가 이전받고 나머지 64,000원(회원권 64개 × 1,000원)은 피고가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었다(갑 16호증의 1 내지 6). 그리고 피고는 2002. 8. 12.경 위 미납금 64,000원을 납입하였다.
⑦ 이 사건 제209 회원권에 관하여는 1998. 11. 18.자로, 이 사건 제210 내지 212 회원권에 관하여는 각 1998. 3. 16.자로 각 회원가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갑 13호증의 123 내지 126). 그런데 이 사건 제209, 212 회원권의 회원보증금은 1997. 12. 15.자로, 이 사건 제210, 211 회원권의 회원보증금은 1997. 9. 30.자로 각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12 회원권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서의 피고 측 란에는 위와 같이 그 계약일자에 선임되어 있지 않았던 ‘(주)쌍방울 보전관리인 소외 1 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등을 납입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쌍방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회원가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원고의 전산상 피고가 회원권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회원보증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이나 회원보증금 납입일 또는 회원개시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는 점 및 일부 회원가입계약서의 피고 측 란에 아직 선임되지도 않은 피고의 보전관리인 소외 1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의 회계처리상으로만 피고가 이를 보유한 것처럼 조작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등으로 원고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계약체결일 등이 일부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계약서나 회원권자로서의 등재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 취득이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회원권의 미신고로 인한 실권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125조 ), 신고된 채권은 조사기일의 조사절차나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되며( 제135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7조 ), 확정된 정리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243조 ), 위와 같은 신고와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소멸한다( 제241조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1999. 8. 12. 인가된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에는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의 명세에 피고의 회원권이 기재된 바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8. 9. 10.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미 회원보증금 등의 납입이 완료된 이 사건 제1 내지 100, 120 내지 144, 209 내지 212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회원권은 피고의 위와 같은 미신고로 인하여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제79 내지 81 회원권의 경우 원고의 전산상 계약체결일이 2002. 8. 24.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09 회원권은 1998. 11. 18.자로 회원가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12 회원권에는 피고의 보전관리인 소외 1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 역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위 계약체결일 등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날짜에 원고로부터 새로운 회원권을 구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 회원권도 피고가 회원보증금 완납일로 기재된 날짜에 회원보증금을 납입하고 회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다만 회원계약서 작성 등이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회원권 취득 시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20 내지 144, 209 내지 212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개시일이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98. 9. 10. 이후로서 아직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회원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의 공익채권이 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은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인 쌍무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피고가 회원보증금 등의 납입을 완료한 위 회원권들에 관한 계약은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계약의 일방인 피고의 의무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권개시일은 단지 무주리조트 회원으로서 리조트 시설 등의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회원가입규약인 을 3호증이나 회원가입약정서인 을 4호증에도 회원권개시일을 그와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피고의 의무 이행 완료 여부나 회원권 자체의 취득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회원보증금 등의 납입이 완료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원권개시일이 도래한 이 사건 제120 내지 144, 209 내지 212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할 뿐 구 회사정리법 제109조 제1항 의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 인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관리인이 무주리조트 회원권자들에게 회원권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권을 정리채권으로 일괄 반영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 등에게 회원권 신고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 등은 자신들의 회원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에서 ‘무주리조트 회원’으로 특정되고(제3장 제1절 제1조 제8항), 이들 무주리조트 회원들의 회원권 내역이 정리채권으로서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에 따로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의 관리인이 무주리조트 회원권을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리채권으로 일괄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인의 이러한 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은 회원권도 당연히 정리채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 관리인의 신고하지 말라는 종용에 의하여 회원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9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 제3장 제6절의 ‘임차보증금 등’에 무주리조트 회원권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임차보증금 등’의 문언 자체로도 무리한 해석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주리조트 회원권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이 위 ‘임차보증금 등’에 포함되어 보호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등재된 회원권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채권의 신고와 정리채권의 조사절차나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리계획에서는 단지 그와 같이 확정된 권리 또는 확정될 것이 예정된 권리에 관하여 그 권리를 어떻게 변경하고 변제할 것인지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의 정리계획 변경은 일단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원 정리계획 당시로 소급하여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의 채권 및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서의 원 정리계획 인가의 효력 발생과 그 수행의 결과 및 새로운 거래에 의한 채무의 발생을 승인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자 2004그7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는 미신고로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실권된 권리를 부활시키거나 그러한 권리를 새로이 창설하는 효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권도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제3장 제5절 제7조),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첨부된 이 사건 총괄표에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나 그 외 피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권이 유효한 회생채권으로 된다거나 피고가 이들 회원권에 관하여 그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새로이 창설받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2항 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그 조의 의결 없이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어 의결권조차 갖지 못한 채권자까지 동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규정의 ‘권리보호조항’에 의하여 이미 실권된 권리까지 사후에 회생채권 등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권도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권리보호조항을 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2항 에 기한 정리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원고가 일반 회원권자들을 보호하는 시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실권된 피고의 회원권이 회생채권 등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위 권리보호조항을 두게 된 것은 다수의 일반 회원권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로서, 계열회사인 피고가 보유한 회원권의 경우에는 만약 그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되고 조사되었더라면 일반 회원권으로서의 정리채권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정리채권에 가깝게 분류되어 출자전환 및 면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회원권을 회생채권 등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 권리보호조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총괄표에 등재된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나 그 외 피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권이 회생채권으로 된다거나 피고가 이들 회원권에 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145 내지 208 회원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145 내지 208 회원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울건설이 1997. 9. 30. 원고에게 입금한 회원보증금 등에 관한 권리를 2002. 8.경 피고가 이전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피고가 각 회원권 당 미납된 1,000원씩을 추가로 납부하여 피고의 회원권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 회원권을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전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처리된 회원보증금 등의 이전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울건설이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회원권(납입한 회원보증금에 관한 권리)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인데, 쌍방울건설은 원고의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원권 등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쌍방울건설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회원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위 회원권들에 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회생채권 등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145 내지 208 회원권은 각 회원권 당 1,000원의 회원보증금이 미납된 상태로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이들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에서 이러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145 내지 208 회원권에 관하여 각 1,000원의 회원보증금이 미납되었다고 처리한 것을 형식 그대로 보면, 일방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납된 1,000원은 위 회원권들의 각 회원보증금 125,000,000원 내지 15,4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급 의무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위 회원권들에 관하여 각 1,000원의 회원보증금이 미납된 상태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회원보증금 납입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회원권들에 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쌍방울건설이 1997. 9. 30.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에 대체하여 피고가 2002. 8.경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145 내지 208 회원권에 관하여 각 1,000원이 미납된 상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쌍방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 등을 일부 미납된 회원보증금으로 변환시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고자 한 탈법행위라 할 것이다(위 회원권들에 관하여 쌍방울건설이 납입한 회원보증금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과연 쌍방울건설이 언제, 어떻게 위 회원권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보증금을 납입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은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더구나 쌍방울건설은 1997. 10. 16.경 원고 및 피고와 함께 최종부도 처리되었는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거액의 회원보증금 등 채권을 유독 피고에게만 이전해준 것도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회원권들에 대한 원고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01 내지 119, 145 내지 208 회원권에 관하여 미납된 각 1,000원을 납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의 관리인 사이에 이들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들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의 공익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미납된 1,000원을 납부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원권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이미 회원보증금 납입이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 1,000원 미납 처리 등의 조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탈법행위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면책을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2011. 4. 20. 부영주택에 인수되기 전까지 계열회사 등의 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반영하고 회원권 사용을 허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영권자를 달리하게 된 후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위 면책 규정에 의한 실권 등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은 모두 미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이미 실권된 권리를 사후에 이전받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