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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5.1.(177),1001]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울산참여자치연대(표시정정 전의 원고 : ○○○)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과 소외인은 2000. 6. 29. 피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란에 '○○○ 외 1명, 울산참여자치연대'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표시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청구인 서명 부분에서 청구인을 '○○○,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나. ○○○은 2000. 10.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를 '○○○'으로 기재하고, 청구이유에서 '원고는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서'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말미에 '원고 ○○○'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소장 어디에도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다. 제1심은 2001. 5. 23. 이 사건 항고소송의 원고를 ○○○으로 보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들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2. 4. 17.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산은 원고 ○○○을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 대표 ○○○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대표로서 대외적 행위자였던 점 등 양자 간의 관계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 및 이 사건 제소과정에서 ○○○과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인적사항 기재시 양자의 이름과 자격, 연락처 등을 병기하여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등으로 보인 당사자 쌍방의 관념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그 대표자인 '○○○'에서 '울산참여자치연대'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판단하여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보고 재판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 개인이지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아님이 명백하다(○○○이 피고들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청구인이 ○○○과 소외인 개인인지 아니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인지 불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 개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인도 ○○○과 소외인 개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 ○○○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2.8.16.선고 2001누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