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12.15.(934),3298]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상표의 의미내용
나. 출원상표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
미끼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는 영어단어인 ‘CAMELLIA’ 와 그 음을 일본말로 표기한 ‘カメリ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영어단어의 의미가 사전상 동백나무인 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에 대하여 인용상표와 같은 관념인 ‘동백나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