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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4허406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51]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

[2]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2]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서 그 일부 호칭인 '황후'에 의하여 영어단어 'Empress'를 쉽게 떠올린다거나 또는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사전적 의미인 '황후'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동아코스메틱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희원)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10. 8.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6. 11. 2004원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제2002-18257호

(2) 출원일 : 2002. 9. 9.

(3)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지정서비스업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광고대행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판촉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향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향수 판매알선업, 구매대행 서비스업, 마케팅 서비스업"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467243호

(2) 출원일/등록일 : 1999. 2. 20./2000. 3. 27.

(3)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권리자 : 정기수

(5) 지정상품 :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류 "황토분말비누, 약용비누, 헤어린스, 샴푸, 스킨로션, 바디클렌저, 헤어스프레이, 마스크팩, 립스틱, 크린싱크림"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3. 12. 1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향수 판매대행업, 향수 판매알선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를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20호로 심리하여 2004. 6.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com"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 "Hwanghu" 부분이 요부로서 한글 '황후'의 영문표기로 쉽게 직감되고, 선등록상표인 "Empress"는 사전상 '황후, 여제' 등의 뜻만을 지닌 단어로서 영어를 제1외국어로 하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사용되는 낱말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은 상이하나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향수 판매대행업, 향수 판매알선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역시 주로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이며, 화장품의 경우 다양한 유통방법이 혼재되어 있어 제조자와 판매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의 범위도 일치하는 등 제조판매업과 판매대행업간에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모티브인 '황후'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선등록상표의 "Empress"는 일반 수요자들이 영어사전을 찾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직감하기는 어려운 단어이며 가사 그 뜻을 알고 있더라도 단지 '여왕, 왕비' 등으로만 인식될 뿐 '황후'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는 관념이 서로 직감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 및 호칭 역시 전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2) 화장품은 그 특성상 기술집약적이고 매우 감각적인 패션산업의 일부로서 그 제조자는 대기업과 기술력을 지닌 전문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거래계 실정상 대부분의 화장품 판매대행업자나 알선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향수 판매대행업, 향수 판매알선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각종 화장품류는 비록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Hwanghu.com"과 같이 구성된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Empress"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황후닷컴', '황후점컴'으로 호칭되거나 또는 'Hwanghu'와 '.com'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중 'Hwanghu' 부분에 의하여 간단히 '황후'로만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엠프레스' 또는 '엠프리스'와 같이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또한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앞부분의 'Hwanghu'와 도메인 네임에 붙여져 흔히 쓰이는 뒷부분의 '.com'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 중 'Hwanghu'의 발음인 '황후'에 의하여 황제의 정실, 황제의 부인 등의 의미로 관념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mpress"는 갑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영어사전상 '왕비, 황후, 여왕, 여제, 절대적 권세를 가진 여자'의 뜻이 있기는 하나 위 영문자는 우리 나라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거나 자주 접하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우리 나라에서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영어사전을 찾아보아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등록상표의 관념을 파악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서 그 일부 호칭인 '황후'에 의하여 영어단어 'Empress'를 쉽게 떠올린다거나 또는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사전적 의미인 '황후'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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