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5]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서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소득세법 제119조 , 동법시행령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 동법시행령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누2882 판결 ;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84년도와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원고가 고용한 내과전문의 소외 김순택의 탈세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원고의 소득누락사실을 통보받고 실지조사를 하였던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84년도분 금 873,547,638원, 1985년도분 금 689,698,074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1984년도 금 1,227,955,544원, 1985년도 금 1,072,041,377원으로 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의 산출은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거 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1987.3.16.에 다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