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ㆍ특수절도][공1982.10.1.(689),838]
가.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협박과의 근접성의 표준
나. 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주운화(국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당원 1964.9.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59.7.11. 선고 4292형상175 판결 , 1967.3.7. 선고 67도178 판결 , 1969.12.26선고 69도2038 판결 , 1970.1.27. 선고 69도2280 판결 , 1972.1.31. 선고 71도20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는 피고인 및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 피고인 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로를 따라 추격하자 범인들이 이를 보고 도주하므로 1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같이 추격하여 온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1킬로미터를 더 추격하여 제1심 공동 피고인을 체포하여 가지고 간 나무몽둥이로 동인을 1회 구타하자 동인이 위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 최봉기를 구타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취행위와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한 제1심 공동 피고인의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제1심 공동 피고인의 소위는 준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제1심 공동 피고인과의 사이에 상의한 바 없었음은 물론 체포 현장에 있어서도 피고인과의 사이에 전혀 의사연락 없이 제1심 공동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그가 가지고 간 몽둥이로 구타당하자 돌연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구타상해행위를 공모 또는 예기하지 못한 피고인에게까지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문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판시 2의 가,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들은 모두 위 강도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