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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판시사항

강도를 모의한 자와 살인의 결과에 대한 죄책유무

판결요지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1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 사망케 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을)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김제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 2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본인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1, 3 및 2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일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경우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3은 1983.5.31. 17:00경 판시 저수지에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전일 사전답사를 해둔 바 있는 판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해 오자고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고, 판시와 같은 판시경위로 금고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소외 신철동을 피고인 3이 갖고 있던 쇠파이프로 강타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하여 보아도 옳게 수긍이 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본건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본건 범행현장에 임하여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 3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3이 신철동을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두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강도살인죄 혹은 형법 제1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될만한 모든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피고인 1, 3에 대한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선고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징역 7년이 선고된 피고인 2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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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0.선고 83노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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