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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52 판결
[강도상해][공1985.3.1.(747),298]
판시사항

합동절도 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범인에 대한 준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에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 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88생맥주집 뒤 출입문시정을 원심피고인이 소지한 쇠갈쿠리로 손괴하고 홀에 들어가 피고인은 그 곳 서랍속의 담배를 훔쳐 원심피고인에게 주고 원심피고인은 피해자 방실에 들어가 손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밖으로 도주하고 뒤이어 도주하던 원심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역시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하는 과정에 원심피고인이 체포된 사정으로 보아 원심피고인의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할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의율의 착오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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