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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8. 선고 2007구합21136 판결

금지금 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금지금 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밖에 볼 수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불비 가산세 처분은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248,8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301,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47,495,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12. 26. 설립된 회사로서 2004. 3. 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9회에 걸쳐 780kg의 금지금(金地金)(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수출함에 있어 매도인인 주식회사 ○○아트(이하 '○○아트'라고 한다. 이하 원고의 매입처 및 그 선행 매입처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인바, 이하 편의상 모두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로부터 아래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2004년 제1기에 984,449,16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고, 2004년 제2기에 147,495,00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순번

매입일

매입처

수량(kg)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4-03-05

○○아트

80

1,169,040,000

116,904,000

1,285,944,000

2

2004-03-09

○○아트

80

1,188,240,000

118,824,000

1,307,064,000

3

2004-03-10

○○아트

80

1,196,800,000

119,680,000

1,316,480,000

4

2004-04-28

○○아트

80

1,164,800,000

116,480,000

1,281,280,000

5

2004-04-29

○○아트

80

1,132,800,000

113,280,000

1,246,080,000

6

2004-04-30

○○아트

80

1,152,000,000

115,200,000

1,267,200,000

7

2004-05-12

○○아트

100

1,416,000,000

141,600,000

1,557,600,000

8

2004-05-13

○○아트

100

1,418,700,000

141,870,000

1,560,570,000

9

2004-09-17

○○아트

100

1,473,300,000

147,330,000

1,620,630,000

합계

780

11,311,680,000

1,131,168,000

12,442,848,000

나. 피고는, 원고가 ○○아트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환급받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아트로부터의 매입세액인 983,838,000원에 가산세 338,774,115원을 더하여 1,322,612,11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환급신청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환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가산세 29,301,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에 의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248,856,960원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2004년도 법인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아트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구입하고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이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에 계획된 방식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서울 종로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나)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가능) → 폭탄업체 → 도관업체 → 바닥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라)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뛰어넘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9차례에 걸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및 수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입내역

수출내역

매매차익

거래일자

공급가액(천원)

수량(g)

단가(원/g)

수출일자

공급가액(천원)

수량(g)

단가(원/g)

단가(원/g)

총차익(원)

04.03.05

1,169,040

80,000

14,613

04.03.05

1,170,914

80,000

14,636

23

1,874,432

04.03.09

1,188,240

80,000

14,853

04.03.09

1,198,064

80,000

14,976

123

9,824,868

04.03.10

1,196,800

80,000

14,960

04.03.10

1,201,227

80,000

15,015

55

4,427,578

04.04.28

1,164,800

80,000

14,560

04.04.28

1,167,544

80,000

14,594

34

2,744,312

04.04.29

1,132,800

80,000

14,160

04.04.29

1,127,183

80,000

14,090

70

5,616,453

04.04.30

1,152,000

80,000

14,400

04.04.30

1,151,402

80,000

14,393

7

597,589

04.05.12

1,416,000

100,000

14,160

04.05.12

1,429,619

100,000

14,296

136

13,619,055

04.05.13

1,418,700

100,000

14,187

04.05.13

1,421,280

100,000

14,213

26

2,580,203

04.09.17

1,473,300

100,000

14,733

04.09.17

1,483,262

100,000

14,833

100

9,962,909

합계

11,311,680

780,000

14,502

11,350,499

14,552

50

38,819,315

(나)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5~9단계를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는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아트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전부 홍콩 소재 ○○ Gold Trading HK Co. Ltd.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대금은 매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가 지급받아 ○○아트에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유통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은 원고가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4~5시간 이내에 각 단계별 대금이 모두 결제될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라) 원고가 ○○아트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은 ○○스코리아가 원고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아트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지금을 인수하여 수출운송을 대행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이른바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폭탄업체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업체명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일자

개업일

폐업일

결손세액(원)

○○쥬얼리

2004. 9. 17. 자

2002-01-01

2004-10-01

3,271,060,000

○라인

2004. 9. 17. 자

1998-07-07

2004-09-30

6,033,434,390

○○금은

2004. 3. 5.자. 3. 9.자, 3. 10.자

2002-03-21

2004-03-31

38,156,007,020

○○무역

2004. 4. 28.자

2003-01-10

2004-05-22

14,897,987,310

○○골드

2004. 4. 29.자, 4. 30.자

1999-09-15

2004-06-30

6,014,722,780

○○주얼리

2004. 4. 12.자, 5. 13.자

2002-12-17

2004-06-30

2,961,214,100

(바)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

(사)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금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 붙인 채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데, 만일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거래일자

수출내역

국내금시세

국제금시세

수량(g)

수출가액($)

단가($/g)

원/g

$/g

적용환율

최고($/g)

최저($/g)

2004-03-05

80,000

999,159.00

12.49

15,813

13.49

1,171.90

12.90

12.60

2004-03-09

80,000

1,021,020.00

12.76

16,053

13.68

1,173,40

13.05

12.86

2004-03-10

80,000

1,026,164.00

12.83

16,133

13.78

1,170,60

13.00

12.77

2004-04-28

80,000

1,012,790.00

12.66

15,867

13.76

1,152.80

12.81

12.34

2004-04-29

80,000

975,241.00

12.19

15,653

13.54

1,155.80

12.46

12.14

2004-04-30

80,000

986,043.00

12.33

15,653

13.41

1,167.70

12.55

12.39

2004-05-12

100,000

1,202,978.00

12.03

15,467

13.01

1,188.40

12.34

12.11

2004-05-13

100,000

1,202,335.00

12.02

15,467

13.08

1,182.10

12.18

11.98

2004-09-17

100,000

1,293,957.00

12.04

16,213

14.14

1,146.30

13.08

12.96

평균

780,000

9,719,687.00

12.46

13.55

12.71

12.46

(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황의○은 1996.경부터 정효○이 운영・지배하고 있는 ○○냉동, ○○일리스트코리아, ○○물류, ○○산업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해왔는데, 2003. 12. 26. 그의 아들인 황상○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한편, 정효○이 이사장으로 있던 ○○ 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자) ○○아트는 김종○이 2002. 7. 20. 설립한 회사로서 2003. 9. 25. 한상○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아트는 원고 이외에 홍콩의 ○○ Gold Trading HK Co. Ltd.로 수출하는 ○○아이스텍, ○○GT 등에 대해서도 금지금을 공급하였는데, ○○아이스텍은 원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 정효○으로부터 주금 전액을 대출받아 납입하였던 회사였고, ○○GT는 정효○이 2003. 11. 20. 설립한 별도의 지금유통업체였다.

(차) 이 사건 거래 당시 조병○은 ○○아이스텍의 대표이사였고, 김종○은 이 사건 금지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이자 폭탄영업의 거래단계를 이루는 유통업체인 ○○베이스, ○○글로벌, ○○비인터내셔날, ○○리하우스의 주주였으며, 김정○은 같은 유통업체인 ○○엠골드의 주주였고, 홍승○은 ○○아이스텍 및 ○○GT의 주주였다.

(카) 황의○, 조병○, 김종○, 김정○은 2004. 3. 21.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 Gold Trading HK Co. Ltd.의 책임자인 하여○을 만났고, 2004. 5. 5.에는 황의○, 황상○, 조병○, 정효○, 김정○, 홍승○이, 2004. 5. 21.에는 황의○, 조병○, 김종○이, 2004. 5. 28.에는 황의○, 황상○, 조병○, 김경○이 위 하여○을 만났다.

(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황의○은 조병○, 한상○으로부터 ○○ Gold Trading HK Co. Ltd.를 소개받아 주변회사들이 예전부터 거래해오던 회사라기에 믿고 금지금 거래를 하였던 것이며, 거래 당시 금인수증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아트로 곧바로 송금을 해주었으며, 김종○의 부인과는 초등학교 선후배관계로서 친분이 있었고, 한상○으로부터 금지금 물량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금지금 수출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파) 한편, ○○아트의 대표이사 한상○은 김종○ 등의 금지금 폭탄영업에 공모・가담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1,60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7, 9 내지 1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3 내지 14, 18 내지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을 제54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가산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황의○도 원고의 거래 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던 점, ③ 금지금 등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구조 하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수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면서도 수출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를 가공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수출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형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던 점, ⑥ 이 사건 거래에서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원고에게 송금되면 그때서야 원고의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형태와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⑦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과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의 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금지금 실물을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형식적으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금지금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거래처와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05.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총 매입가액 12,442,848,000원의 2/100에 상당하는 248,856,960원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로 부과하였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dqjt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나 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각 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백하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